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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25409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7. 3. 13.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2) 망인은 2008. 10. 14. 피고에게 돈 100,0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피고는 망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에게 위 100,000,000원에 대하여 상속지분 비율로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의 경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

2. 판 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제1,2,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망인은 2008. 10. 14. 당시 아버지인 소외 망 F 명의로 쌀, 잡곡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와 소외 G으로부터 위 도소매업을 위한 영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100,000,000원을 빌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은 보조적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고, 망인이 위 대여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난 사실은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망인의 위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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