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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9 2017가합404074
상속재산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2. 7. 사망한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망인과 원고 A 사이에 출생한 망인의 삼녀이다.

나.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 운영하였던 회사이고, 피고 E은 망인과 G 사이에 출생한 망인의 차녀로서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2014. 7.경 피고 E에게 합계 5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이를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9. 30.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여 피고 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은 상태이므로 피고 회사와 위 대여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실제 행위자이자 실질적 당사자인 피고 E은 공동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500,000,000원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의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총액은 1,050,000,000원이나, 그중 일부인 500,000,000원에 대한 상속지분 상당액을 먼저 청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4, 7 내지 9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망인은 2014. 7. 16. 피고 E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7. 24. 원고들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449,925,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다) 2014. 7. 24. 피고 회사의 계좌에 합계 496,682,530원 = 현금 146,757,5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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