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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36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남편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2) 망인은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5가소15729 사건에서 2005. 5. 17. “피고는 망인에게 7,092,261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이 2005. 6.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3) 그 후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망인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공동상속한 원고 A에게 4,255,356원(= 7,092,261원 × 법정상속분 3/5,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2,836,904원(= 7,092,261원 × 법정상속분 2/5)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채권의 불성립 또는 부존재 여부 1) 피고 주장의 요지 가) 망인은 피고의 어머니인 E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반면 피고로서는 망인을 알지 못할뿐더러 망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 후 피고는 직장문제로 부모와 별거하여 생활하였는데, E이 피고의 아버지가 뇌질환으로 쓰러져 혼수상태에 있는 등으로 정신없이 지내면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하여 그 이행권고결정이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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