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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약정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승목)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수)

변론종결

2016. 4. 28.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84,285,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주1)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9. 2.경 주식회사 덕성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진행 중이던 이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소외 1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1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각 3 : 2 : 2의 비율로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450,000,000원을, 2005. 5. 31. 시흥시 △△동 소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면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그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채무 성립에 관한 정지조건이 아니라 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채무 이행의 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는 2010년경 원고 1에게 위 약정금 4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30,0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184,285,000원(= 430,000,000원 × 3/7,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430,000,000원 × 2/7)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금전지급채무 성립에 관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피고가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재기 역시 실패하여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중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2005. 5. 31.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재기하지 못하는 한 피고의 금전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2005. 5. 31.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해당 금액의 수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는 2005. 6. 1.경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1에게 184,285,000원(= 430,000,000원 × 3/7,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430,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 민법 제162조 제1항 ),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5. 6. 1.경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피고에게 2015. 2.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여 2015. 2. 27.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2007. 1. 4.경 원고 1에게 위 4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에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재항변도 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7년경 원고 1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증여계약의 해제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무상으로 원고들에게 450,000,000원을 수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증여계약의 체결 후에 피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7조 에 따라 2015. 12.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아 태백엔지니어링 공장 설립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과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법률상 급부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기로 하는 단순한 증여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오소현 임상은

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1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22,857,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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