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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나206076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 중 패소 부분과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금 전부를 인용한 판결에 망인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 중 패소 부분과 원고 17, 원고 30, 원고 63의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원고 17, 원고 30, 원고 63의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이 된다.
원고

이승웅 외 9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임범상)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호텔캐피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양승필 외 1인)

변론종결

2016. 6. 16.

주문

1.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97-가,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97-가,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4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원고 97-가,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의 소송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소외인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97-가에게 623,333원,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에게 각 41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97-가에게 1,466,666원,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에게 각 977,7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내역표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97-가에게 3,333,334원,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 제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내역표 ‘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4.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내역표 ‘인용금액’의 ‘재산상손해’란 기재 각 해당 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일부 인용하고,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17, 원고 30, 원고 63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금 전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 중 패소 부분과 원고 17, 원고 30, 원고 63의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원고 17, 원고 30, 원고 63의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의 나항 1행의 ‘원고들’ 뒤에 ‘(망 소외인은 2014. 3. 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 97-가,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가 당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망 소외인이 ’원고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소송수계인들을 원고로 볼 경우 별도로 표시한다)’를 추가한다.

○ 6쪽 7행부터 7쪽 9행까지, 16쪽 12행과 13행, 17쪽 6행부터 7행의 ‘1심 원고 51’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까지, 17쪽 14행부터 18쪽 3행까지 각 삭제하고, 판결 이유 중 ‘원고 4, 1심 원고 51, 1심 원고 84, 1심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1심 원고 51, 1심 원고 84, 1심 원고 125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들’로 모두 고쳐 쓴다.

○ 10쪽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우선 이 사건 클럽의 이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을 제4 내지 11, 14, 31,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클럽을 운영하면서 2009. 10. 1.경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매출은 점점 감소한 반면 물가상승에 따라 비용 지출은 점점 증가한 사실,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전체 사업은 적자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클럽이 적자상태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회비를 큰 폭으로 인상하거나 회원이 상당수 증가하여야 했던 사실, 피고는 2013. 9. 30. 이후에도 계속 적자상태였고 2015년경에는 호텔 등급이 특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 13쪽 9행부터 10행의 증거 부분에 ‘당심의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추가하고, 13쪽 17행의 ‘특2급 호텔임에도’를 ‘특2급 호텔이고 2015년에는 1급으로 하향조정되었음에도’로 고쳐 쓴다.

○ 15쪽 아래에서 2행 ‘각 해당 금원’ 뒤에 ‘[다만, 망 소외인에 관한 해당 금원에 대하여는 소송수계인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망 소외인의 처인 원고 97-가에게 623,333원(= 1,870,000원 × 3/9, 원미만 버림, 이하 같음), 망 소외인의 자녀들인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에게 각 415,555원(= 1,870,000원 × 2/9)]’을 추가한다.

○ 16쪽 10행의 제목 다음에 ‘(원고 17, 원고 30, 원고 63에 대하여)’를 추가하고, 14행의 ‘나아가’를 삭제한다.

○ 18쪽 ‘다. 소결’ 부분 중 ①항을 삭제하고, 19쪽 ②항 마지막 부분에 ‘한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피고는 원고 97-가에게 1,466,666원[= (2,500,000원 + 1,900,000원) × 3/9], 원고 97-나, 원고 97-다, 원고 97-라에게 각 977,777원[= (2,500,000원 + 1,900,000원) × 2/9]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13.부터 2015.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19쪽 ‘4. 결론’ 부분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들 제외)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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