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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60762
손해배상(기)
주문

1. 망 BN의 소송수계인 원고 DI, DK, DL, DM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 H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일부 인용하고,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E, F, G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금 전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망 BN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손해배상청구 중 패소 부분과 원고 E, F, G의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원고 E, F, G의 보증금 및 입회금반환청구 중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의 나항 1행의 ‘원고들’ 뒤에 ‘(망 BN는 2014. 3. 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 DI, DK, DL, DM이 당심에서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망 BN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망 BN가 ’원고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소송수계인들을 원고로 볼 경우 별도로 표시한다)’를 추가한다.

6쪽 7행부터 7쪽 9행까지, 16쪽 12행과 13행, 17쪽 6행부터 7행의 ‘원고 B’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까지, 17쪽 14행부터 18쪽 3행까지 각 삭제하고, 판결 이유 중 ‘원고 H,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원고 B,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들’로 모두 고쳐 쓴다.

10쪽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러한 법리에 따라 우선 이 사건 클럽의 이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계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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