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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2. 22. 선고 2021나105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재)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1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유미)

2021. 11. 24.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제주일보방송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가지급물 반환으로, 원고는 피고 3에게 9,663,4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25.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 표 ‘배당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표 ‘지급일자’란 각 일자부터 이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6쪽 표 아래 제3행 “피고들은” 다음에 “제주일보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를 추가하고, “채권자로서”를 “임금채권자로서”로 고쳐 쓴다.

○ 제6쪽 밑에서 제7행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피고들(이하 ‘(1심 판결의) 피고 2 등’이라 한다)은”을 “피고들을 비롯한 임금채권자들은”으로 고쳐 쓴다.

○ 제6쪽 밑에서 제3행 “(1심 판결의) 피고 2 등의”를 “피고들 등의”로 고쳐 쓴다.

○ 제8쪽 제2행 “청구원인에”를 “청구에”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1행 “아니라거나” 다음에 “[피고들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 단서, 제1항 제5호 , 제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이 사건 상표의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부터 이 사건 상표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 그 등록상표에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9쪽 제2행 “주장을”을 “주장(특히 피고들은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해서는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을 원용하고 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은 매수인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상표를 대상으로 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 1이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이상 위 강제경매는 무효이고, 따라서 매수인인 원고 1이 경매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각자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을”로 고쳐 쓴다.

○ 제9쪽 제3행 “없다.” 다음에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상표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대금은 채무자의 지시로 급부 과정을 단축하여 채무자와 대가관계를 맺고 있는 채권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이 무효가 된 경우 배당채권자인 피고들이 아니라 집행채무자인 제주일보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경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급부과정의 단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고들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제10쪽 밑에서 제2행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 제11쪽 제2행부터 제14쪽 제4행까지 사이의 “(1심 판결의) 피고 2 등”은 “피고들”로 모두 고쳐 쓰고, 제11쪽 제2행 “판단” 다음에 각주로 “피고 3(대법원 판결의 피고 2)은 2021. 7. 23.자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는바,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은 피고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것이나 이하 편의상 ‘피고들’이라 지칭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한다.

○ 제14쪽 제5~8행 사이의 “피고 3”은 “피고들”로 고쳐 쓴다.

○ 제14쪽 제6행 “제주일보사의 임금채권자인 자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을 “원고 1이 이 사건 상표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제1 상표의 등록이 무효가 되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왕정옥(재판장) 김기춘 박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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