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서 7째 줄의 “별지4 목록”을 “별지6 목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6째 줄의 “(서울고등법원 66나3112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66나3112, 3113 판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아래서 9째 줄부터 제9쪽 위에서 5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환송심 사건의 재개 및 상환완료 1) 원고들은 망인들의 상속인들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위와 같이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의혹 사건에 관하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으로 결정하자, 2008. 11. 13. 망인들의 소취하가 무효임을 이유로 위 환송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69나172, 173호 사건을 담당하는 환송심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에 위 환송심 법원은 2010. 4. 7. 망 E이 피고 소속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구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취하에 이르게 되었고, 망 B 및 망 D의 사망 후 망 B, 망 D 명의의 소취하서가 수사기관에 의해 임의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망 C 명의의 소취하서도 망 C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소취하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기일지정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분배 토지 중 이미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3 표 기재 각 토지 별지6 부동산목록의 제2항 기재 각 토지 중 마.
항, 바.항, 자.
항 기재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제외한 별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