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번 임야 18,348㎡에 관하여 1957. 1. 28.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O 앞으로 1957. 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5,550분의 5,350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지분’이라 하고, 나머지 5,550분의 200 지분을 ‘이 사건 계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임야 18,348㎡는 1973. 9.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야 17,455㎡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임야 893㎡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하여, O은 1990. 12. 17. 그 자(子)인 P 앞으로 1990. 1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P는 2017. 8. 10. 그 자(子)인 원고 앞으로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O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밤나무를 식재하였고, P는 1994년경 밤나무 일부를 벌목하고 잣나무를 식재하였다.
O은 2005. 3. 29. 사망하였다
(이하 ‘망 O’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일부에는 당초 N의 종중 분묘 16기 가량이 있었고, 그 자손들이 성묘를 다니기도 하였는데, 이후 모두 파묘 후 화장하였다.
바. N은 이후 사망하였고(이하 ‘망 N’이라 한다), 그 자손들로는 피고들이 있는데, 원고는 J 및 피고 망 J의 소송수계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9카단102010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9. 4. 12. 이 사건 계쟁 지분에 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 기입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들 등을 대위하여 피고 B 앞으로 16,650분의 72 지분, 피고 C, D 앞으로 각 16,650분의 120 지분, 피고 E, F, G, H, I 앞으로 각 16,650분의 48 지분, J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