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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87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원고 76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2021. 7. 7.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7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76에게 65,809,587원 및 위 돈 중,

가) 42,633,470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 19,863,480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82에게 14,950,443원 및 위 돈 중,

가) 5,593,5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 8,865,024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83에게 32,455,051원 및 위 돈 중,

가) 17,603,58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 14,163,7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87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87,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과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사망한 △△△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에게 5,048,083원 및 위 돈 중 4,908,454원에 대하여, 원고 ◇◇◇, ☆☆☆에게 각 3,365,389원 및 위 각 돈 중 3,272,303원에 대하여 각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별지2 인용 범위 제1항 중 원고 7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지연이자’란 기재 중 “2020. 2. 26.”을 “2019. 12. 26.”로 경정한다.

1.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①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은 이 법원에서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높이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확장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 원고 76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19. 12. 26.부터 2020. 3. 14.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③ 제1심 원고 △△△(제1심판결문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85번)의 공동상속인 배우자 원고 □□□, 직계비속 ◇◇◇, ☆☆☆이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면서 청구취지의 합계 금액을 제1심 원고 △△△가 제1심에서 승소한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87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76에게 66,472,120원 및 위 돈 중 62,496,950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원고 82에게 14,981,804원 및 위 돈 중 14,858,584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83에게 32,595,4990원 및 위 돈 중 31,767,300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4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을 “별지4-1 변경된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를 “근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로, 제3행의 “별지3 청구 범위 제2항 기재 원고들”을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 제2항 중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제3, 4행의 “별지4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을 “별지4-1 변경된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으로, 제6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2학년도까지는”을 “2014학년도까지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제1심 원고 △△△의 사망과 소송수계

제1심 원고 △△△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8. 16. 사망하였으나, △△△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 중 △△△의 승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배우자 □□□, 직계비속 ◇◇◇, ☆☆☆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3. 26. 이 사건 소 중 △△△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 14, 1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제6면 마지막 행 및 제7면 제1행의 각 “퇴직수당 청구 원고”를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 7, 9, 11, 15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의 “별지7 명예퇴직수당 내역”을 “별지7-1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내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3.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22면 제9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제9면 제7행의, 제11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제12면 제1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구법 또는 일반법이고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는 신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 작성, 변경된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변경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에 따른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하는 이상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 7, 8, 11, 14, 16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는 사망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원고 □□□, ◇◇◇, ☆☆☆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 9행의, 제14면 제12, 15, 19행의, 제15면 제8, 9, 11행의, 제16면 제11, 12, 14, 15, 19행의, 제17면 제1, 3, 5, 7, 21행의, 제18면 제3, 10, 20행의, 제19면 제1, 2행의, 제20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교원의 임금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하여 온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5행의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법원에서 그 상속지분(배우자 원고 □□□ 3/7, 직계비속 원고 ◇◇◇, ☆☆☆ 각 2/7)에 따라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5,048,083원 및 위 돈 중 4,908,454원에 대하여, 원고 ◇◇◇, ☆☆☆에게 각 3,365,389원 및 위 돈 중 3,272,303원에 대하여 각 △△△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상속재산과 상속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9행의 “별지2 인용 범위”를 “별지2-1 미지급 임금 인용 범위”로, 제11행의 “재직 원고들의 경우”를 “재직 원고들 및 원고 76의 경우”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2행 및 별지5 임금 내역 중 제46면 제6행의 각 “2020. 2. 25.까지”를 “2019. 12. 25.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3행의 “퇴직 원고들의 경우”를 “원고 76을 제외한 퇴직 원고들의 경우”로, 제18행의 “(판결 선고일)까지”를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제21행의 “퇴직 원고들의 경우”를 “원고 76을 제외한 퇴직 원고들의 경우”로, 마지막 행의 “별지2 인용 범위”를 “별지2-1 미지급 임금 인용 범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 76의 경우,

(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5.부터 2020. 12. 1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

(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2행의 “2) 기각 부분”을 “2) 기각 부분(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 ◇◇◇, ☆☆☆은 당심에서 이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여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제7행의 “퇴직 원고들”을 “△△△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 원고들”로 각 고쳐 쓴다.

4.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급의 68% × 0.5 × 정년 잔여월수
②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급의 68%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
③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같은 금액

2) 피고는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퇴직 당시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과 실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정관에서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이 명예퇴직수당을 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것까지 용인하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피고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별지7-1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내역의 ‘명예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원고 76에게 19,863,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76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3. 15.부터, 원고 82에게 8,865,0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82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83에게 14,163,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83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3. 15.부터,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87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9. 15.부터 각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2 항소심 인용 범위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87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87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결론에 반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87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사망한 △△△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주문 제7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에는 재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이자를 2020. 2. 25.까지 산정한다고 하면서 별지5 임금 내역에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자를 2019. 12. 25.까지만 산정한 다음 이를 제1심판결 주문 기재 별지2 인용 범위에 반영하였는바, 이는 계산을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되, 제1심판결문의 인용과 경정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제1심판결 주문 기재 별지2 인용 범위 제1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0. 2. 26.에서 2019. 12. 26.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경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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