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등록금환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외 2인)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고운학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3인)

변론종결

2016. 6. 1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1 목록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에게 별지2 청구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자신과 선정자들, 선정자 소외 1, 소외 2 및 제1심 선정자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 선정자 소외 1, 소외 2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와 제1심 선정자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후 선정자 소외 1, 소외 2가 선정당사자 선정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선정자들은 ○○대학교의 재학생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이다(제소 당시의 학년은 별지2 청구금액내역 기재와 같다). 피고 학교법인 고운학원(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2는 ○○대학교의 총장, 피고 3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다.

2) 피고 법인과 ○○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그 중 예산·회계 분야에서 9개 등 총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다(이하 ‘교육부 감사결과’라 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지적건명 지적내용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324,496,458,000원 적립.
-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의 이월자금을 제외한 수입 대비 지출액 비율은 77.6%로 평균 교육비환원율은 85.3%에 그침.
특히,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 2.13%와 2.79%의 41.23%와 8.98%에 그침.
사립학교법 32조의2 제1항
미술품 관리 부적정 ○ 대학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717점과, 총장 개인업체 보관 미술품 370점 등 합계 1,087점을 총장 개인소유 미술품으로 목록을 작성·관리함(2003년 최초 작성).
- 이에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교내보관 미술품 717점 중 277점을 총장 소유로 분류하고, 이 중 240점을 총장 개인업체로 반출.
○ 교비매입 및 수증처리 미술품 16점을 활용하지 않고 소장고 등에 보관.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 이사장의 출장에 대해 별도 내부결재 없이 동행한 총장의 출장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서만 작성.
- 2011. 4.부터 2013. 6.까지 총장, 이사장 등의 국외출장 6회에 대해 33,599,000원(법인 3,079,000원, 학교 30,509,000원)의 출장비를 초과지급하고, 2회의 국외출장에 대해 체재비 7,313,000원을 중복 집행함.
- 이사장과 총장은 2012. 1. 치위생 및 간호학과 시설견학 목적으로 7일간 미국 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여행 등 개인일정 실시.
- 2013. 10.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등을 목적으로 11일간 일본 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이사장의 신병치료 등 개인일정 실시.
○ 2010. 3.부터 2014. 2. 감사일 현재까지 교수 소외 9 등이 실시한 14회의 출장에 대해 출장복명서를 미징구.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객관적인 선정절차 및 기준 없이 업무추진비에서 교원 9명에게 격려금 19,000,000원을 지급.
○ 2012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행사비에서 외국대학 방문단의 숙식비 등으로 72,592,000원을 집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업무추진비에서 방문단 사용경비 42,000,000원을 현금 지급.
○ 2009. 7. 7.부터 2011. 1. 31.까지 3,007,000원을 총장 사적 용도로 사용.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등 부적정 2011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 6건 합계 39,42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사립학교법 제29조
비품관리 부적정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형식적으로만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손망실 및 불용품 처리 등 후속조치를 포함한 재물조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비품관리 소홀.

3) ○○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최근 연도별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데, 주1) 한국대학평가원 의 대학기관인증평가기준(이하 ‘대학평가원’, ‘대학평가기준’이라 한다)은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0년 2011년 2012년
○○대 46.2 54.4 62.9 74.2 72.8 106.9
△△대 60.9 67.4 70.5 109.5 111.8 130.6
□□대 89.5 93.8 94.2 194.6 200.6 216.5
◇◇대 54.1 62.8 64.5 101.4 - 119.2
☆☆대 61.8 64.5 69.8 106.0 107.9 129.5
▽▽대 61.8 64.5 66.7 102.4 108.0 128.2

4) ○○대학교는 2014년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여 교육부로부터 2015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 되었으나, 대학이 추가적인 정원감축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정원을 15% 이상 줄이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5) ○○대학교는 2013년 상반기 무렵 연극영화과의 실험·실습 수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임교원 추가확보, 교육비 환원증대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2014년도 대학평가원의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 14, 18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교육기본법 등은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가)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 제1항 ).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2조 제2항 ).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관리한다( 제16조 제1항 ).

나) 나아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제29조 제1항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항 ). 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제6항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2 제1항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의3 제1항 ).

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사회적으로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신뢰부여, 국가적으로 고등교육의 질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대학자체로 자체평가 및 자율평가 체제 구축, 국제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평가 및 기관평가인증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2항 ).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 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3항 ).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 제4항 ). 제2항 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 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 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제5항 ).

위와 같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 의 규정과 그 위임을 받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학은 최소 2년 주기의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대학평가원이 2010. 11. 11.경 정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1주기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관평가인증을 운영하였고(이후 기관평가인증제 2주기 시행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2015. 11.부터 2020. 11.까지 5년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1) 전임교원 확보율, 2) 교사 확보율, 3)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4)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5) 교육비 환원율, 6) 장학금 비율’을 기관평가인증의 필수적인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관평가인증의 필수적인 평가기준 중 ‘1) 전임교원 확보율, 2) 교사 확보율’은 교육여건과, ‘3)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4)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교육만족도와, ‘5) 교육비 환원율’은 재정건전성과, ‘6) 장학금 비율’은 학생지원과 관련한 항목이다. 특히 ‘1)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대학설립 4대요건 중 하나인데, 2010년 기준 OECD 국가 교원 1인당 학생수 15.8명에 비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편제정원 기준)는 34.7명으로 매우 취약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의4]에서 연차별 교원확보율(61%)을 정한 바 있으며(2012. 2. 2. 삭제됨, 현재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6조 제1항 및 별표5에 교원 1인당 학생수 제한 규정이 남아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학생정원 기준)는 23.2명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향후에도 대학의 교원확보 수준을 진단·점검하기 위하여 필수 평가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5) 교육비 환원율’은 대학이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학생이 부담한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 평가기준으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의 대상은 대학 일부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기관 운영 전반이다. 기관평가인증의 목적은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4항 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위 내용은 이 법원의 대학평가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참조).

2) 위 규정들과, 피고 법인이 ○○대학교를 유지·경영하는 목적이 ‘대한민국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 동량을 양성함’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인 피고들로서는 교육기본법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그런데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대학교의 경우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54.4%,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교육비환원율이 74.2%, 72.8%로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0.88%, 0.25%로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할 때 41.23%, 8.98%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교육부 감사결과는 이와 같이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4) 한편 갑 제5, 8 내지 10, 12,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학교의 매년 전체 실험실습비 지출 규모는 대략 780,000,000원에서 96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2012년도에는 그 규모가 가장 작은데, 이는 같은 규모의 다른 대학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사실, ○○대학교의 매년 전체 실험실습비가 위와 같이 소액인데다 대부분이 소모품 구입비, 예체능 실습비, 연극영화과 실습비 등으로 지출되어 실험실습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학과별 등록금은 인문대학을 기준으로 자연과학대학은 600,000원, 공과대학은 1,000,000원, 미술대학은 1,300,000원 정도 더 많고, 인문대학 연극영화과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많아 같은 단과대학 내 다른 학과에 비하여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 위와 같은 등록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은 실험실습을 위한 ○○대학교 차원의 재정지원이 극히 미미하고 실험실습 기자재 및 실습조교가 부족하며 실험실습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공학인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의 경우 전문분야가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로 나누어지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시공분야 전임교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분야의 실습실 및 실습장비의 부족으로 건축설계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인문대학 연극영화과는 재학생 300명에 전임교원 5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60명에 이르러 연극영화과가 있는 다른 대학들의 평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30~40명에 비해 전임교원의 수가 많이 부족하고, 연극전공자들의 연습실은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마루바닥이 갈라져 연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발표를 위한 소극장은 가설시설로서 음향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영화전공자를 위한 실습실인 스튜디오 시설은 아예 없고, 편집실습장비가 부족한 등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 미술대학의 경우 작업실 및 동아리방 등이 노후화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학교의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미술대학, 인문대학 내 연극영화과의 경우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등록금이 추가로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험실습비의 지출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적은 편이어서, 위 단과대학들 등에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여 실험실습(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는 앞서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의 실험실습 미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들에서도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 제32조의3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의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사항도 직·간접적으로 ○○대학교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대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6)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위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1) 인정하는 액수 : 별지3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2) 참작사유 : 원고와 선정자들의 재학기간 및 납부한 등록금의 액수,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의 대학평가기준 미달 정도,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의 열악 정도, 적립금 및 이월금의 부당 운영 정도, 2013년 이후 실습 및 교육환경이 개선된 점 및 2014년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내역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3.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4. 24.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심연수 정총령

주1) 한국대학평가원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0. 11. 11.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2011년부터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서면 및 현지방문 평가 등을 실시한 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