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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6.26. 선고 2017가합564494 판결
등록금환불
사건

2017가합564494 등록금환불

원고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하주희, 신의철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영기

피고

1. 학교법인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백, 담당변호사 이승철, 김지현, 김신재, 서상욱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26.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2019.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1, 2, 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1)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학교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B는 2009. 4. 22. D 대학교의 총장으로 부임하여 2013년 이후에도 총장직을 수행하다가 현재는 사임한 사람이며, 피고 C은 2007. 10. 18.경부터 2014. 6. 29.경까지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 까지 사이에 D대학교에 재학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 법인과 D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종합감사(이하 '교육부 감사결과'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중 예산 · 회계 분야에서 9개 등 총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다. D대학교를 비롯한 다른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2010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의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은데, MZ2)의 대학기관인 증평가기준(이하 'MZ', '대학평가기준'이라 한다)은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 환원율 100% 이상이다. 한편 D대학교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환원율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2>

<표3>

라. D대학교는 2014년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지표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하위 15%에 해당하여 교육부로부터 2015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 되었으나, 대학이 추가적인 정원감축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해 지정을 유예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정원을 15% 이상 줄이기로 하였고, 이로 인해 재정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재학했던 D대학교 학생 50명은 2013. 7. 15.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64호로 D대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24. D대학교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시설,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현저하여 학생들이 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재학했던 학생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5나1447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2016. 7. 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이 다시 대법원 2016다34281호로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8. 7. 2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과 기관평가인증 제도

가. 교육을 위한 시설 · 설비 · 재정 및 교원 등에 관한 교육기본법 등의 규정

1)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위한 시설 · 설비·재정 및 교원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조),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제12조 제1항).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제12조 제2항),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 관리한다(제16조 제1항).

2) 나아가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제29조 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9조 제6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및 개수.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한다(제32조의2 제1항),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 ·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2조의3 제1항).

3) 또한 고등교육법은 사회적으로 대학교육의 질보장과 신뢰부여, 국가적으로 고등교육의 질보장 체제 구축 및 재정지원을 위한 객관적 정보 확보, 대학자체로 자체평가 및 자율평가 체제 구축, 국제적으로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과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평가 및 기관평가인증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제11조의2 제1항).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 학과 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2항).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3항).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제11조의2 제4항).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의2 제5항).

나. 기관평가인증제도의 시행

1) 위와 같은 고등교육법제11조의2의 규정과 그 위임을 받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학은 최소 2년 주기의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에서 기관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NA 부설 MZ이 2010. 11. 11.경 정부로부터 기관평가인증제 1주기 시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기관평가인증을 운영하였고(이후 기관평가인증제 2주기 시행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2015. 11.부터 2020. 11.까지 5년간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1) 전임교원 확보율, 2) 교사 확보율, 3)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4)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5) 교육비 환원율, 6) 장학금 비율'을 기관평가인증의 필수적인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기관평가인증의 필수적인 평가기준 중 '1) 전임교원 확보율, 2) 교사 확보율'은 교육여건과, '3)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4)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은 교육만족도와, '5) 교육비 환원율'은 재정건전성과, '6) 장학금 비율'은 학생지원과 관련한 항목이다. 특히 '1) 전임교원 확보율'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대학설립 4대요건 중 하나인데, 2010년 기준 OECD 국가 교원 1인당 학생수 15.8명에 비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편제정원 기준)는 34.7명으로 매우 취약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별표 1의4]에서 연차별 교원확보율 (61%)을 정한 바 있으며(2012. 2. 2. 삭제됨, 현재는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제6조 제1항 및 별표5에 교원 1인당 학생수 제한 규정이 남아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4년제대학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학생정원 기준)는 23.2명으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다. 이에 향후에도 대학의 교원확보 수준을 진단 · 점검하기 위하여 필수평가기준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5) 교육비 환원율'은 대학이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재원을 다양화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한 학생이 부담한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 평가기준으로 선정되었다.

2) 이러한 기관평가인증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의 대상은 대학 일부분이나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기관 운영 전반이다. 기관평가인증의 목적은 세계적인 고등교육 질관리 체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서의 최소한의 기본요건과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제고에 대한 책무성을 확립하여 국제적인 통용성과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고등교육 질보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그리고 고등 교육법 제11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대학평가·인증 결과를 2014년부터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위 내용은 갑 제9호증 참조).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 설비 등 교육시설을 확보하여 학생들인 원고들로 하여금 실험실습교육 등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교비회계의 부당 전용 등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원고들은 D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교육부 감사결과와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항목의 수치만을 가지고 D대학교의 시설, 설비 등 교육환경이 열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대학교의 교육시설이나 교육환경이 열악하였는지 여부는 대학교 자체가 아니라 소속 학과별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실험실습교육의 비중이 낮은 정보미디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체육학부, 아동가족복지학과의 교육환경은 열악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4. 별지1, 2. 각 목록 기재 원고들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D대학교 교육환경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2. 항에서 살펴본 규정들과, 피고 법인이 D대학교를 유지 · 경영하는 목적이 '대한민국 교육정신에 입각하여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는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여 국가 동량을 양성함'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학교의 설립· 경영자인 피고들로서는 교육기본법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이 요구하는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여 학습자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대학교의 경우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전임교원확보율이 46.2%, 54.4%, 2010년도 및 2011년도의 교육비 환원율이 74.2%, 72.8%로서 모두 대학평가기준에 미달함은 물론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통상적인 수준에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0.88%, 0.25%로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평균인 2.13%, 2.79%와 비교할 때 41.23%, 8,98%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였다. 더욱이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위와 같이 D대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에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적립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적립금이 324,496,458,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3) 한편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대학교의 매년 전체 실험실습비 지출 규모는 대략 780,000,000원에서 960,000,000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어 2012년도에는 그 규모가 가장 작은데, 이는 같은 규모의 다른 대학에 비하여 매우 적은 금액인 사실, D대학교의 매년 전체 실험실습비가 위와 같이 소액인데다 대부분이 소모품 구입비, 예체능 실습비, 연극영화과 실습비 등으로 지출되어 실험실습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학과별 등록금은 인문대학을 기준으로 자연과학대학은 600,000원, 공과대학은 1,000,000원, 미술대학은 1,300,000원 정도 더 많고, 인문대학 연극영화과와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많아 같은 단과대학 내 다른 학과에 비하여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실, 위와 같은 등록금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은 실험실습을 위한 D대학교 차원의 재정지원이 극히 미미하고 실험실습기자재 및 실습조교가 부족하며 실험실습 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NB의 공학인증을 받지 못했던 사실, 공과대학 건축공학과의 경우 전문분야가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로 나누어지는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시공분야 전임교원이 확보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축설계분야의 실습실 및 실습장비의 부족으로 건축설계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 인문대학 연극영화과는 재학생 300명에 전임교원 5명으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가 60명에 이르러 연극영화과가 있는 다른 대학들의 평균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30~40명에 비해 전임교원의 수가 많이 부족하고, 연극전공자들의 연습실은 방음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마루바닥이 갈라져 연습이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발표를 위한 소극장은 가설시설로서 음향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고, 영화전공자를 위한 실습실인 스튜디오 시설은 아예 없고, 편집실습장비가 부족한 등 기본적인 실습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 미술대학의 경우 작업실 및 동아리방 등이 노후화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대학교의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미술대학, 인문대학 내 연극영화과의 경우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등록금이 추가로 징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험실습비의 지출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과 비교하더라도 매우 적은 편이어서, 위 단과대학들 등에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여 실험실습 등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D대학교가 지출한 전체 실험실습비는 주로 소모품 구입비, 예체능 실습비, 연극영화과 실습비 등 한정된 학과에 사용되었는바, 이는 다른 학과의 실험실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② 특정 학과의 실험실습 장소나 장비는 소속 학생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수업 교류 등을 통하여 다른 학과 학생들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점, ③ 정보미디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는 IT대학 소속으로 컴퓨터 교육 등 실험실습이 필수적인 학과이고, 피아노과, 관현악과, 체육학부도 실습이 필수적인 학과이며, 아동가족복지학과 역시 컴퓨터 활용 등 실습이 필요한 전공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어 실험실습과 전혀 무관한 학과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또한 교육부 감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D대학교가 2010 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부당하게 이월금을 증가시키고 적립금을 적립시킨 것은 D대학교의 실험실습 환경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수업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보이는 점. 6 피고들이 정보미디어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컴퓨터학과, 피아노과, 관현악과, 체육학부가 훌륭한 실험실습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2013년을 기준으로 하는 자료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교육에 필요한 시설, 설비가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여 실험실습 등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는 피고들 주장과 같이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들도 동일했을 것으로 추단된다(종전 소송에서 정보미디어학과 소속이던 K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바도 있다).

4) 결국 피고들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함으로써 위 원고들로 하여금 등록금에 비해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몸이 상당하고, 교육부 감사결과 지적된 나머지 8개의 예산·회계 관련 부적정 사항도 직·간접적으로 D대학교의 교비회계를 잠식함으로써 학생들의 실험실습, 시설, 설비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하위 15%에 해당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지정 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D대학교의 시설 · 설비 등의 미비 정도가 객관적으로 보아 현저할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이 D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함으로써 위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위 원고들에게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 : 별지1, 2. 각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2) 참작사유 : 위 원고들의 재학기간 및 납부한 등록금 액수, 전임교원확보율 및 교육비환원율의 대학평가기준 미달 정도,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의 열악 정도, 적립금 및 이월금의 부당 운영 정도, 2013년 이후 실습 및 교육환경이 개선된 점과 2014년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 참작

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이 사건은 종전 소송과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위 원고들은 다른 D대학교 학생들이 종전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3. 7. 15.경에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원고들은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에 있어서 손해를 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손해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까지도 알았음을 요하고, 이 같은 손해를 안시기에 관한 입증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134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종전 소송이 2013. 7. 15.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종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D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 모두가 피고들의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규정 위반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종전 소송에서 피고들은 자신들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며 대응하였고, 종전 소송 제1심이 2015. 4. 24. 피고들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원고들이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 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는 빨라도 제1심 선고일인 2015. 4. 24. 무렵이라고 보이며, 달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2013. 7. 15.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①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별지2, 3. 각 목록 기재 원고들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D대학교 교육환경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 갑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대학교의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전임교원확보율이 48.4%, 51.0%, 45.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전임교원확보율 평균인 65.2%, 66.9%, 69.2%에 미치지 못하고, 교육비환원율은 73.7%, 78.8%, 79.8%에 불과한 사실, D대학교의 위 기간 동안 등록금 대비 학생지원비는 0.31%, 0.25%, 0.29%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평균인 1.88%, 2.08%, 2.30%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등록금대비 실험실습비 역시 0.95%, 0.96%,0.99%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의 평균인 2.06%, 2.04%, 2.07%에 미달하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D대학교 학생들의 당시 교육환경이 나빴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3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육부 감사결과 D대학교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비회계에 관한 지적사항은 2009. 7. 7.부터 2013회계연도까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39,423,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였다는 정도에 불과한 점(2009년도로 한정할 경우 그 금액은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② D대학교의 총장이던 피고 B가 2009. 3. 17.부터 2009. 4. 16.까지 피고 법인의 설립자이자 부친인 L의 장례식 비용 141,497,834원을 교비회계로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위 금액과 위 ①항의 금액 전부를 합하여도 180,920,834원 정도로 위와 같은 교비회계의 전용이 D대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그 외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D대학교가 교비회계, 교육시설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연관이 있는 부분에 관하여 교육부 등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거나 지적받은 적은 없는 점, ④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등 항목의 수치가 낮은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위 항목들의 수치가 낮다고 하여 피고들이 D대학교의 설립 · 경영자로서 부담하는 교육시설 · 설비·재정 및 교원 등의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⑤ 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규정을 위반하여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적립·운영한 것이 D대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교육부 감사결과는 2010년도부터 2012년도의 적립금 및 이월금에 대한 것인 점, 6) 2008년, 2009년 전임교원확보율이 D대학교의 51.0%, 45.5%와 유사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가 존재하고[2008년 : F 대학교(51.3%), M대학교 N캠퍼스(46.2%), 0대학교(52.3%), 2009년 : F대학교(53%), H대학교(46.9%), 비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까지 범위를 넓힐 경우 그 수는 더 많아지며, D대학교는 2009년경 NC 사이트에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환원율이 낮다는 사실을 공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과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07년부터 2009년까지 D대학교의 시설 · 설비 등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게 되었다거나 위 원고들이 D대학교를 선택할 당시의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고,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배성중

판사김선범

판사강수민

주석

1) 2018. 10. 23.자 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2019.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모두 지연손해금의 지급시기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이라고만 기재하고 있다. 다만 소를 취하한 일부 원고들을 제외한 별지 원고들 목록 원고들의 청구금액은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모두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2018. 10,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2) MZ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0. 11. 11.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아 2011년부터 전문 평가위원을 통해 서면 및 현지방문평가 등을 실시한 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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