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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2 2014구합6494 (1)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은 C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07. 12. 5. C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고, 2008. 4. 30. 교육과학기술부장관[2013. 3. 23. 시행된 구 정부조직법(2013. 12. 24. 법률 제12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부칙 제3조에 의해 그 소관사무 중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가 피고에 승계되었다. 위 소관사무 승계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하 ‘피고’라 통칭한다]의 임원취임승인을 받아 보조참가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의 종합감사 및 시정요구 피고는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보조참가인과 C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이하 ‘종합감사’라고만 한다)를 실시한 뒤 2011. 3. 31. 원고가 아래 표 직위란 기재 직위에서 지적사항란 기재 행위 연번은 별지

2. 종합감사결과처분서의 그것을 의미한다

)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시정조치란 기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감사처분(이하 ‘이 사건 감사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직위 지적사항 시정조치 보조참가인의 이사 6 교원 승진시 연구실적물 심사 부적정 원고에게 경고 7 교원 재임용 심사 부적정 C대학교 총장 3 겸직자 총장임용 등 부적정 총장직 해임 4 D 게재 광고비 집행 부적정 5 교원 신규채용 공고 및 심사기준 부적정 7 교원 재임용 심사 부적정 8 일반직원 신규 채용 및 승진임용 등 부적정 C대학교 총장 1 겸직자 총장임용 등 부적정 원고에게 경고 2 D 게재 광고비 집행 부적정 6 교원 승진시 연구실적물 심사 부적정 9 관할청 허가 없이 차입 등 부적정 10 적립금 예산집행 부적정 11 학교 규정 제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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