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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8 2013고단1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경부터 2010.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대학교의 기획산학처장으로, 2010. 10.경부터 2011. 3.경까지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장으로,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대학교의 기획산학처단장으로, 2012. 6.경부터 현재까지 위 대학교의 산학협력처단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기획업무, 취업지원업무, 국고보조금 지원 및 집행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대학교의 취업지원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대학교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수 급감으로 모집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지자, 위 대학교 총장 J, 입학홍보처장 K, 학사운영처장 L, 입학홍보과장 M 등과 함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률 및 취업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서 벗어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와 M은 2011. 3.경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률이 정원내 모집인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정원외로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을 정원내로 지원하여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격자를 모집정원만큼만 발표하여야 함에도 정원내 재학생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합격자발표시 모집정원의 300% 이상의 지원자들에게 합격자 통지를 하여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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