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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3가합54364
등록금환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별지 인용금액내역...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및 선정자들은 E대학교의 재학생들이다(제소 당시의 학년은 청구내역 기재와 같다

).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E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E대학교의 총장,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이사장이다. 2) 피고 법인과 E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4. 2. 10.부터 2014. 2. 25.까지 종합감사(이하 ‘교육부 감사결과’라 한다)를 받았는데, 그 중 예산회계 분야에서 9개 등 총 33개 사항이 지적되었다.

예산회계 분야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지적건명 지적내용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 당해 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편성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20,631,000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324,496,458,000원 적립. -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의 이월자금을 제외한 수입 대비 지출액 비율은 77.6%로 평균 교육비환원율은 85.3%에 그침. 특히,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교 평균 2.13%와 2.79%의 41.23%와 8.98%에 그침. <사립학교법 32조의2 제1항> 미술품 관리 부적정 대학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717점과, 총장 개인업체 보관 미술품 370점 등 합계 1,087점을 총장 개인소유 미술품으로 목록을 작성관리함(2003년 최초 작성). - 이에 교육부가 시정을 요구하자, 교내보관 미술품 717점 중 277점을 총장 소유로 분류하고, 이 중 240점을 총장 개인업체로 반출. 교비매입 및 수증처리 미술품 16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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