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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5누32997 판결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학교법인 서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종걸)

변론종결

2015. 10.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 가운데, ① 별지 1 처분목록 연번 1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중 소외 1로부터 14,83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 ② 연번 4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중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 2,727,617,474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③ 연번 6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④ 연번 7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⑤ 연번 10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중 △△병원 직원 소외 3에 대한 전임교원 임용무효 처리 지시 부분 및 소외 3의 인건비 142,815,360원을 △△병원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 중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 중 별지 1 처분목록 기재 연번 1, 4, 6, 7 각 처분 중 각 징계조치명령 부분, 연번 4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중 소외 1로부터 원고 명의의 토지 손실보상금 3,409,902,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 및 연번 10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3. 1. 7.부터 2013. 1. 25.까지 원고와 ○○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후, 2013. 3. 14. 원고에 대하여 “교비회계 자금 횡령 및 불법사용, 이사회 허위 개최” 등 총 20개 항목을 지적하고 시정 및 징계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정감사 처분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면서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부분은 별지 1 처분목록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3.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13.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별지 1 처분목록 제1항 기재 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어서 소외 1의 구체적인 횡령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는 소외 1의 횡령액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단지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에 기초하여 세입조치를 명한 점, 소외 1의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이 ○○대학교 교비계좌로 재입금되는 등 소외 1이 횡령한 금액 이상이 ○○대학교 교비회계 자금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대학교 교비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부에 대하여 세입조치를 명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처분은 위법하다.

2) 별지 1 처분목록 제4항 기재 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가) 원고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 회수 부분

원고가 수령한 손실보상금 중 682,285,000원은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되었고, 478,000,000원은 ○○대학교 교비계좌로 입금되어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는 등 소외 1, 소외 2 및 소외 4가 위 손실보상금을 용도불명하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손실보상금 상당 금액의 회수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소외 4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 회수 및 권리확보 조치 부분

피고는 소외 1이 1995.경부터 1997.경까지 원고 등의 자금 409억여 원을 횡령하여 아들인 소외 4 명의로 화성시 (주소 3 생략) 일대 토지를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 1이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결에 의해 유죄로 확정된 금액은 1,425,000,000원에 불과하고 위 횡령금액 중 소외 4 명의로 화성시 (주소 3 생략)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데 사용된 금원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확정된 유죄판결을 근거로 원고에게 위 횡령금액을 세입조치할 것을 명하여 2001.경 그 이행을 이미 완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은 이미 처분이 이루어진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차 처분을 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별지 1 처분목록 제6, 7항 기재 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이하 ‘제3, 4처분’이라 한다)

소외 2는 ○○대학교 교비자금이 부족하여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을 교직원 급여 등으로 일시 유용하였을 뿐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소외 2가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한 제3, 4처분은 위법하다.

4) 별지 1 처분목록 제10항 기재 처분(징계조치명령은 제외, 이하 ‘제5처분’이라 한다)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로서 ○○대학교는 현장중심형 교육 및 산학협력 활동이 중시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과 간호·보건계열 학과 실습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병원 직원 21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고, 위 21명은 교수자격 기준을 갖추고 적법하게 임용된 자들로서 성실하게 강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여 왔는바, 위 21명에 대한 전임교원 임용은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는 점, ○○대학교는 위 21명에 대한 채용 구비서류를 팩스로 받아 접수하여 임용절차를 진행한 후 원본을 교부받아 교체한 것일 뿐 허위로 서류평가를 한 것이 아닌 점, 설사 위 21명의 업무수행에 일부 부실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을 무효 처리하라는 지시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위 21명에 대한 임용을 무효 처리하고 급여를 회수하여 세입조치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다.

5) 별지 1 처분목록 각 항 기재 징계조치명령

원고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의 종류까지 특정하여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교원임면권자의 징계권 및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권한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위 제1 내지 5처분을 근거로 한 과도한 징계조치 요구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원고와 ○○대학교 등 7개 학교법인 및 8개 사립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1의 각 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 등에 관하여 수사를 한 후, 2012. 12. 20. “소외 1은 각 대학교의 교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각 대학교의 교비를 횡령하여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소외 5 등 법인기획실 직원들로 하여금 각 대학교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각 대학교 총장 명의로 지출결의서 및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 노임 등 명목으로 교비자금을 차명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7. 1. 8.부터 2012. 8. 17.까지 ○○대학교 교비 합계 14,874,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소외 1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2013. 1. 7.부터 원고와 ○○대학교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하면서 소외 1의 ○○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에 관하여 ○○대학교 직원 등을 조사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의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하여 압수되어 소외 1의 교비 횡령액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이 소외 1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에게 서호학원 및 ○○대학교와 관련된 공소장 제공을 요청하여 소외 1과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장을 송부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부받은 공소장에 기재된 소외 1의 횡령액 14,874,500,000원 전부를 ○○대학교 교비회계로 세입조치하라는 내용의 제1처분을 하였다.

(4) 소외 1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합575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횡령액 중 대부분을 다시 ○○대학교의 교비회계 계좌로 입금하거나 ○○대학교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거나 ○○대학교 간호·보건계열 학생들의 임상실습지원비로 사용하는 등 학교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를 부인하였다. 한편 검사는 위 형사소송 계속 중에 당초 공소제기한 소외 1의 횡령액에 일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 횡령액을 14,874,500,000원에서 14,836,000,000원으로 감축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13. 6. 20. 소외 1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하였는데, ○○대학교 교비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소외 1이 ○○대학교 교비회계 계좌에서 ○○대학교 공사 관련 노임으로 인출한 돈 중 1,451,835,340원은 인출 당일 다시 법인계좌를 거치거나 직접 위 교비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금액에 관하여는 인출과 재입금이 같은 날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인출 당시 이미 해당 교비계좌로 재입금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소외 1에게 교비회계 자금을 교비회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6) 이에 검사와 소외 1은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광주고등법원 2013노318 ),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이 무죄로 인정한 위 1,451,835,340원에 대하여도 소외 1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됨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4호증,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1처분 중 14,836,000,000원 부분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처분 중 피고가 원고에게 14,836,000,000원을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대학교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내용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가)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은 피고는 학교가 시설, 설비, 수업, 학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면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2013. 1. 23. 법률 제11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에서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제1항 ),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2항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외에는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제6항 ). 또한 구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제16조 제1항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제19조 제3항 ), 감사는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제19조 제4항 ) 규정하고 있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5조 제1항 은 학교의 수입기관·지출명령기관은 학교의 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외 1은 ○○대학교 총장으로서 교비관리 책임자인 소외 2로부터 학교 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실제로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와 노임대장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소외 2가 법인기획실에 맡겨둔 총장 직인을 찍어 지출 근거를 만드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결의 등 구 사립학교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대학교의 교비계좌에서 14,836,000,000원을 인출하였는바, 위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규정하는 절차를 위반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 임의로 인출된 이상 그와 같이 인출된 금원은 소외 1의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액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된 교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에 의거하여 일단 그 전액에 관하여 세입조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인출금원 중 횡령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나) 일정한 법규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 되는 한편 이와 동시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형벌은 각기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고, 법규가 예외적으로 형사소추 선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누1002 판결 참조), 이에 더하여 교비회계 보전의 필요성과 시정명령의 적시성·실효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가 ○○대학교 회계 담당 직원 등에 대한 조사와 검찰의 수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친 다음 위와 같이 교비회계에서 불법 인출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금원에 관하여 이를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대학교 교비로 세입조치하라는 내용의 시정을 명한 것은 그 시점에서 불법 인출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다) 소외 1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제1심이 소외 1이 ○○대학교 교비회계에서 불법으로 인출한 금원 중 일부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이 구 사립학교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대학교 교비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이상 이를 불법 인출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더군다나 항소심은 불법 인출된 금원 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만 향후 교비계좌에서 불법 인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적으로 밝혀지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시정명령을 철회하거나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시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2항 소정의 추가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정명령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1에 대한 횡령죄의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제1심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하여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부분 처분 중 14,83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외 1이 ○○대학교 교비계좌에서 14,836,0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불법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처분 중 14,83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제2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화성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고 명의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화성시 (주소 1 생략) 임야 135㎡, (주소 4 생략) 임야 4,202㎡, (주소 5 생략) 임야 16, 293㎡, (주소 6 생략) 임야 10,425㎡ 및 (주소 7 생략) 임야 3,131㎡ 5필지 및 소외 4 명의의 화성시 (주소 2 생략) 답 742㎡ 등 15필지가 위 사업구역에 각 편입되어 수용되었다.

(2) 원고는 2010. 4. 19. 피고로부터 위 5필지 대신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허가를 받은 후, 2012. 4. 2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탁한 손실보상금 합계 3,420,668,054원(원래 손실보상금은 3,409,902,100원이나 공탁금 이자가 포함되어 그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소외 4는 위 15필지의 수용보상금 4,390,620,000원을 현금 및 채권으로 수령하였다.

(3) 원고는 2010. 4. 27.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5필지의 처분에 따른 법인세와 주민세를 각 납부하기로 결의하고, 2010. 4. 28. 법인세 630,045,990원, 2010. 6. 30. 주민세 63,004,590원 합계 693,050,580원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0. 4. 28. 나머지 손실보상금 2,727,617,474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그 중 25억 원을 2010. 6. 10. 내지 2010. 6. 30.부터 2012. 4. 30.까지 5개의 정기예금(각 5억 원씩)에, 227,617,474원을 2011. 2. 22.부터 2012. 4. 30.까지 1개의 정기예금에 각 예치하였다가, 피고의 처분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4. 30. 위 각 정기예금을 모두 해지한 다음, 같은 날 5개의 정기예금 계좌에 각 5억원씩을, 1개의 정기예금 계좌에 227,617,474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5. 25. 각 5억원이 입금된 계좌 3개, 2012. 5. 30. 227,617,474원이 입금된 계좌, 2012. 6. 15. 5억원이 입금된 계좌 1개 및 2012. 6. 25. 5억원이 입금된 계좌 1개를 각 해지하였다. 한편 2012. 5. 25. 2억 3,900만 원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된 후 ○○대학교 교비계좌에 다시 입금되어 교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2. 6. 25. 239,660,260원이 원고의 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중 239,000,000원이 곧바로 출금된 후 ○○대학교 교비계좌에 입금되어 교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3, 54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55, 56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나) 판단

(1) 원고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3,409,902,100원) 회수 부분

(가) 소외 1로부터 손실보상금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

① 갑 제14, 22 내지 24,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설립자로서 원고 및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법인기획실 직원들을 통해 원고 및 ○○대학교의 회계와 자금집행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회계 역시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소외 1 스스로도 각 대학교의 재정을 총괄 운영하여 오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 명의의 토지 및 그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관리 역시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고, 원고의 감독청인 피고는 용도가 불명하거나 위법하게 사용된 위 손실보상금을 소외 1로부터 회수하여 원고의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명의의 위 5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중 693,050,580원은 위 토지의 처분(수용)에 따라 원고가 과세관청에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및 주민세로 지출된 것이므로, 위 금원은 용도가 불명하거나 위법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위 손실보상금 중 ○○대학교 교비계좌에 입금되어 교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된 478,000,000원(239,000,000+239,000,000원)의 경우에도 용도불명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손실보상금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바( 대학 설립·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청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손실보상금이 입금된 정기예금 계좌를 해지하고 2,727,617,474원(원고가 수령한 손실보상금 3,420,668,054원-법인세 및 주민세 693,050,580원)에 달하는 예치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은, 가사 그 중 일부 금액을 ○○대학교의 교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고, 그 수익용 기본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경비로 충당하게끔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 재산을 지속적으로 유지·보호하고자 한 관계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제29조 제1항 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소외 1로부터 2,727,617,474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외 2, 소외 4로부터 손실보상금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도록 명한 부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있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은 제42조 에서 법인의 보통재산을 법인용 재산과 학교용 재산으로 구분하는 한편, 같은 법 제43조 는 ‘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학교용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자는 학교의 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학교 총장인 소외 2에게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원고 명의의 위 토지나 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소외 1의 아들에 불과한 소외 4가 원고 명의의 위 토지나 손실보상금 등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지와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소외 2, 소외 4가 위 손실보상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 외에 소외 2, 소외 4로부터 위 손실보상금 상당 금액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소외 4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 회수 및 권리확보 조치 부분

이 부분 처분은 소외 4가 수령한 위 15필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4,390,620,000원을 소외 1, 소외 2, 소외 4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위 금원의 회수를 위하여 소외 4 명의로 되어 있는 화성시 (주소 8 생략) 토지 등 9필지에 대한 권리확보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으로서, 수용된 위 15필지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하거나 소외 1, 소외 2, 소외 4가 원고 내지 ○○대학교의 교비 등을 횡령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수익용 기본재산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위 15필지가 원고의 수익용 기본재산이거나 소외 1 등이 횡령한 자금으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는, 소외 4가 소외 1과 소외 2의 아들로서 위 15필지의 취득 당시 27세에 불과하여 자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근거로 소외 1, 소외 2가 횡령한 원고 등의 자금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외 4가 소외 1, 소외 2가 횡령한 자금으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은 처분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3) 제3, 4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연금법‘이라 한다)은 제44조 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매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의 부담의무를 부과하면서 위 개인부담금의 납부방법에 대하여 제45조 는 ’개인부담금은 해당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보수지급일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 제1항 , 제4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학교경영기관의 장에게 사립학교 교직원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을 부담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납부방법에 대하여서는 제48조 , 제4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학교기관의 장이 매월 개인부담금과 함께 공단에 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의3 제2항 제3호 는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여규정 제13조 제2항은 연금법에 따라 대여한 금원의 상환방법에 관하여 ’대여상환금 개인별 납부명세서와 대여상환금 납부통지서를 송부받은 학교기관의 장은 그 내역에 따라 봉급지급일에 개인별 상환월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봉급지급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학교 총장인 소외 2는 2012. 9.부터 2012. 12.까지 ○○대학교의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 합계 92,062,000원과 , ○○대학교의 법인부담금 합계 53,017,000원, 재해보상부담금 합계 3,793,000원 및 ○○대학교 교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 대여상환금 합계 49,087,000원 등을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위 법인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은 단지 소외 2가 법률에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원일 뿐,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대학교 교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중 개인부담금 합계 92,062,000원 및 대여상환금 합계 49,087,000원은 ○○대학교의 교비회계에 산입되어 ○○대학교의 직원 수당 등 학교 경비 명목으로 사용된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소속 검사는 피고의 고발에 따라 소외 2의 위 개인부담금과 대여상환금의 횡령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및 사학대여금은 ○○대학교의 직원 수당 등 학교경비로 사용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강제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대학교 회계 담당 직원은 원천징수한 위 금원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학교의 경비로 사용하였고 소외 2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소외 2가 사학연금 및 사학대여금을 횡령하였거나 횡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원고 및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법인기획실 직원들을 통해 원고 및 ○○대학교의 회계와 자금집행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의 회계 역시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소외 2가 아닌 소외 1이 위 개인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 광주지방법원 2013고단3578 ) 및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3노504 )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 소외 2가 위 개인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가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

4) 제5처분에 대한 판단

가) 소외 3을 제외한 20명의 전임교원에 대한 부분

(1) 인정사실

(가) ○○대학교는 보건계열 활성화와 일반대학교 전환을 위한 평가지표인 교원 확보율을 높일 목적으로 2009. 5. 30. △△병원 소속 직원인 소외 6 등 19명을, 2010. 4. 28. △△병원 소속 직원인 소외 7을 각 물리치료학과, 사회복지학과, 방사선학과, 언어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의 전임강사로 임용하였다.

(나) ○○대학교의 2010학년도 교원 신규심의위원회 1차 서류전형 지침에는 ‘지원자는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로서 전임강사의 경우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을 각 2년, 1년씩 소지하여야 적합으로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학교는 2010. 3. 1. 전문대학교 졸업자인 소외 8을 작업치료학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기도 하였다.

(다) 위 20명의 전임교원 임용과정에서 위 20명이 제출한 이력서,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지원 서류는 대부분은 같은 날 발급되었고, 그 발급일자도 모두 서류접수 마감일이나 서류 심사일보다 이후의 일자로 되어 있다.

(라) 위 20명은 전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간호사 등으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임용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이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 근무하였다.

(마) 위 20명 중 일부(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는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뒤에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아예 담당하지 않았고(강의시간표 상 강의가 예정된 경우에도 실제로는 강의를 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강의를 담당한 나머지의 경우에도 어떤 달에는 강의를 하는가 하면 다른 달에는 강의를 전혀 하지 않았고, 강의를 하는 달에도 월 수업일수가 1일 내지 5일, 하루 수업시간은 3시간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바) 원고는 2009. 5.경부터 2012. 12.까지 위 20명의 급여로 합계 1,196,819,6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였는데, 위 직원들이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은 달에도 마찬가지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43 내지 45호증, 을 제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임교원 임용무효 처리 지시 부분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명의 전임교원의 지원 서류의 발급일자가 서류 심사일 이후에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발급되었고, 채용심의 지침 상의 전임교원 자격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대학교가 위 20명의 전임교원 임용에 있어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원고는 서류 심사일 이전에 지원서류를 팩스로 받아 접수한 후 원본으로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 제2항 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는 ’ 제14조 제2항 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겸임교원제도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대학교의 교원은 학생의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전임교원임이 원칙이고, 전임교원의 중심적인 임무는 학문연구라고 봄이 상당한데, 강의를 아예 담당하지 않은 직원들의 경우 학생의 교육·지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들의 경우 일부 임상교육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강의의 빈도나 수업일수 및 시수에 비추어 전임교원으로서 학문연구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는 도무지 평가할 수 없고, 그 주된 업무는 △△병원에서의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으로서의 근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고등교육법상의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1조 , 제19조의2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전임교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소속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그친다고 할 것이고, ○○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33조 제1항은 “교원은 본 대학교 이외의 타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병원 직원들을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것은 위 관계법령 및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도 위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대학교 전임교원 20명을 임용하였다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허위로 △△병원 직원 20명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위 20명 사이에 체결된 전임교원 임용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위 20명의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을 무효처리하고, 그들의 급여 합계 1,196,819,600원를 회수하여 ○○대학교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것은 적법하다.

(나) 인건비 회수 조치 부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6항 본문은 “ 제2항 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위 20명 사이에 체결된 전임교원 임용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위 20명은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임용 전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이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20명은 실질적으로 전임강사 임용 전의 근무지인 △△병원에 여전히 고용된 상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교의 교비로 지급한 것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교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나) 소외 3에 대한 부분

(1) 인정사실

(가) 소외 3은 2003.경 ○○대학교에서 물리치료학 석사학위를, 2006.경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각 취득하였다.

(나) 소외 3은 1992. 12. 1.부터 1998. 3. 31.까지 △△병원에서, 1998. 4. 1.부터 2008. 2. 28.까지 ◇◇◇◇대학교에서 각 근무하였고, 2008. 3. 1. 공개강의와 면접 등의 채용 과정을 거쳐 ○○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다) 소외 3은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부 학생들이 학술지에 발표한 다수의 논문을 지도하였고, 2008. 7.경부터 여러 학회지에 공동저자, 교신저자 등으로 참여하여 21건의 논문을 작성하여 게재하였으며,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에 대한 7개 교재의 공동저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라) 소외 3은 ○○대학교에서 월 7일 내지 10일 정도의 강의를 담당하였고,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외 3은 2008.경부터 2012.경까지 합계 142,815,36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42, 49, 51, 52호증, 갑 제48, 50호증의 각 1, 2,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3은 △△병원 소속 직원이었던 다른 20명과 달리 ◇◇◇◇대학교에서 근무하다가 공개 채용절차를 거쳐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른 20명의 전임교원이 전문학사 내지 학사 학위 취득자들이었고, ○○대학교에서의 강의시간이 월 5일 이하였던 반면, 소외 3은 ○○대학교에 임용되기 전에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였고, 월 7일 내지 10일 정도의 강의를 담당한 점, ③ 소외 3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연구논문의 작성 등 각종 저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외 3이 ○○대학교에 제출한 지원 서류 중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는 서류 접수일 마감일 이전 일자에 작성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20명의 전임교원의 채용 구비서류는 모두 서류 접수 마감일 이후에 작성되었다), ⑤ 피고가 제출한 2012년 4월 내지 6월의 각 급여내역서(을 제17호증의 2)에는 소외 3이 △△병원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3개월 동안을 제외하고는 소외 3이 △△병원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교 교수로 채용되기 전에는 ◇◇◇◇대학교에서 근무한 과거의 경력과 ○○대학교에서 교수로서의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3이 △△병원의 직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소외 3은 다른 20명의 전임교원과 달리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외 3에 대한 전임교원 임용을 무효 처리하고 소외 3에게 지급한 급여 142,815,360원을 △△병원으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할 것을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

5) 이 사건 처분 중 징계조치명령에 대한 판단

가)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2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을 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를 ‘해임’으로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은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징계 요구의 방식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는 ‘사립학교의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함에 있어서는 해직 또는 징계의 구별(징계의 경우에는 그 종류)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부 감사규정 제19조 제3항은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 에 의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와 같은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사립학교에게 운영의 자유가 인정된다고는 하더라도 교육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 역시 허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2에 대한 징계조치를 명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를 지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의 횡령행위 등 소외 2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총장인 소외 2는 소외 1에게 총장 직인을 맡기고 학교회계에 관한 모든 결재권한을 위임하여 소외 1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대학교 교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개인부담금 및 대여상환금을 공단에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학교의 회계 관리책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고(이는 비록 소외 2가 위 원천징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소외 2로부터 위 금액의 회수를 명한 이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병원 소속 직원 20명을 ○○대학교 전임강사로 임용함에 있어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지녔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전임교원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자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하여 그들에 대한 인건비를 ○○대학교의 교비로 지급함으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충실한 학교 교육의 실현을 저해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아가 소외 2는 대학의 장으로서 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공헌하여야 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의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외 2에 대한 징계조치명령이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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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8.선고 2013구합5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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