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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7두31316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처분목록 기재 연번 1처분으로 원고에게, 교비 횡령액 40,307,317,000원을 D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처분목록 기재 연번 3처분으로 원고에게, 수익용 기본재산 상당액 735,600,000원을 E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조치하라고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심판결 별지 ‘정당한 처분내역’ 기재 처분으로 원고에게, 사학연금 부담금 24,907,530원 및 교직원 대여금 원리금 9,134,830원을 F으로부터 회수하여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등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하라고 명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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