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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7. 18. 선고 2013누30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현정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이영동)

피고, 피항소인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136,369,889원의 부과처분 중 18,881,684원을 초과한 부분 및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5,772,571원의 부과처분 중 13,260,6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풍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풍국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을 만나 사업장의 위치 및 직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풍국으로부터 실제 동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서 적극적으로 근거자료를 은폐,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부과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 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설(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동설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풍국이 아닌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에게 동설을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7, 9, 10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 당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풍국이 원고에게 동설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풍국을 공급자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풍국은 2011. 1. 10.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30. 직권 폐업한 사업장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풍국은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풍국과 대표이사 소외 1이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풍국이 그 서류상 △△고철과 □□자원으로부터 동설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철과 □□자원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들도 같은 사유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풍국이 원고에게 공급하였다는 동설을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또한 풍국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의 형태가 반복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다.

(라)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는 김해시 (주소 1 생략)으로 되어 있으나, 풍국의 실제 사업장은 위 토지에 인접한 김해시 (주소 2 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의 사업장의 뒤편 공터로 보이고, ◇◇은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 2~3개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외에 별도로 구획된 야적장이나, 계근대, 집게차 등의 필요 설비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마) 풍국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1에게 소개한 소외 2는 제1심 법원에서 “(풍국에서) 일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 만났을 때 ‘일을 해 볼 생각이 있느냐’해서 ‘뭐하면 되느냐’고 하니 ‘전화 연락하면 와서 자기가 시키는 것을 하면 알아서 월급을 주겠다’고 했다. 풍국에서 1~2개월 정도 (직·간접적으로) 일한 적은 있으나, 꾸준히 나가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소외 1이 전화를 하면 나가서 그때그때 일을 하였다. 소외 1 외에 직원 1~2명 정도를 본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좀 이상하게 보여 물어보아도 대답을 안 해주고 나중에 되면 이야기해준다고 하였고,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꼬치꼬치 캐물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소외 2는 풍국의 사업형태가 정상적인 고철업체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설의 공급자가 풍국이 아니라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동설을 공급한 진정한 공급자를 특정하여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풍국으로부터 동설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동설을 실제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까지 밝힐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물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입증은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공급받는 자와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 양상에 비추어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가 아닌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동설의 실제 공급자가 풍국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3.경 평소 안면이 있던 소외 2로부터 풍국의 영업담당으로 취업하였다며 풍국을 소개받았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풍국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풍국의 사업형태 및 근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소외 2도 풍국의 사업형태가 정상적인 고철업체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풍국과의 거래에 앞서 약 4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동설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바, 이러한 경험을 가진 원고가 풍국을 처음 소개받으면서 소외 2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풍국의 사업개시연도, 사업내용, 사업장 소재지 등을 확인하고, 소외 2에게 풍국에 취업하게 된 경위, 풍국의 사업내용과 규모 등 풍국이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3. 7. 풍국과 최초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풍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풍국의 대표이사 소외 1을 만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대표이사는 당시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를 김해시 (주소 2 생략)으로 소개받아 그 곳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의 정문을 통해 풍국의 사업장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 컨테이너 박스 2~3개로 된 사무실 외에 별도로 구획된 야적장이나 계근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풍국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연 현재의 위치가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가 맞는지 여부나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와의 관계, 주된 공급처 등 풍국의 사업규모와 형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풍국이 정상적으로 동설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단지 컨테이너 사무실 입구에 사업자등록증이 걸려 있다는 것만 확인한 채 만연히 풍국과의 거래를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2. 3. 28.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풍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갔다면 풍국의 사업장이 그 소재지로 등재된 김해시 (주소 1 생략)이 아닌 (주소 2 생략)에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을 것인데, 받지 않고 그 곳으로 바로 오라고 해서 그 곳이 풍국의 사업장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라) 원고도 동설이 희귀하여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럼에도 원고는 사무실과 사업시설조차 변변하지 못한 신생업체인 풍국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1,174,882,050원(2011년 상반기 매입액 약 34억 1,000만 원의 34% 상당)에 이르는 과다한 물량을 공급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풍국이 그 만한 물량을 공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적법한 공급자인지 좀 더 세심히 확인해 보았더라면 풍국이 자료상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의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를 증액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가산세 부과요건 및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 ‘부당한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

(2) 국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와 1만분의 3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두17685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액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박효관(재판장) 장수영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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