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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10. 25. 선고 2013구합1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현정금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김진수)

피고

금정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본세 136,369,889원의 부과처분 중 18,881,684원을 초과한 부분 및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95,772,571원의 부과처분 중 13,260,6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11. 부산 기장군 (주소 3 생략)에서 동설(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고철·비철 도매업자인 주식회사 풍국(이하 ‘풍국’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4,882,0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2. 7. 2.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488,205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3. 2.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82,511,966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자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풍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풍국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을 만나 사업장의 위치 및 직원,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확인하고 풍국으로부터 실제 동설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가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풍국으로부터 2011. 3. 7. 252,410,000원, 2011. 3. 8. 222,478,500원, 2011. 3. 9. 159,234,750원, 2011. 3. 11. 52,938,000원, 2011. 3. 14. 157,998,000원, 2011. 4. 7. 224,674,800원, 2011. 5. 3. 105,148,000원 등 합계 공급가액 1,174,882,050원 상당의 동설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풍국에게 2011. 3. 7. 277,615,000원, 2011. 3. 8. 244,726,000원, 2011. 3. 9. 175,158,000원, 2011. 3. 11. 58,231,000원, 2011. 3. 14. 173,797,000원, 2011. 4. 7. 247,142,000원, 2011. 5. 3. 115,662,000원 등 합계 1,292,331,000원을 동설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5를 ‘원고가 풍국으로부터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처럼 7회에 걸쳐 공급가액 1,174,882,0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5는 2012. 10.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4) 풍국은 2011. 1. 10.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로서 같은 해 6. 30.까지 약 6개월 동안 합계 약 50억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5) 원고는 2011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통운으로부터 운송료 지급 명목으로 합계 9,5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864,000원을 공제받았으나, 그 중 5,500,000원 부분은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6)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5는 2012. 3. 28. 조세범칙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당초 풍국의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갔다면 풍국의 사업장이 그 소재지로 등재된 김해시 (주소 1 생략)이 아닌 김해시 (주소 2 생략)에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을 것인데, 받지 않고 그곳으로 바로 오라고 해서 그 곳이 풍국의 사업장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6,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동설은 그 서류상 △△고철과 □□자원으로부터 풍국으로 공급되었는데, △△고철과 □□자원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어 그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되었고, 풍국 역시 같은 사유로 검찰에 고발된 점, ② 풍국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거나 입금된 돈의 대부분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거래의 형태가 반복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취하였던 점, ③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는 김해시 (주소 1 생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풍국의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위 주소지가 아닌 김해시 (주소 2 생략)에 소재한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가 사용하고 있는 부지 일부의 공터인 점, ④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로 등재되어 있는 김해시 (주소 1 생략)은 사실 주식회사 대륭씨앤에이가 소유한 부지로서 풍국이 그곳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적은 있으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풍국의 사무실은 컨테이너 2~3개의 구조로 되어 있고, 계근대나 집게차 등이 설치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풍국의 대표이사 소외 1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대표이사를 소외 1에게 소개한 소외 6이 ‘풍국에서 1~2개월 정도 일한 적은 있으나, 꾸준히 나가서 일을 한 것은 아니고 소외 1이 전화를 하면 나가서 그때그때 일을 하였다. 소외 1 외에 직원 1~2명 정도를 본 기억은 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증언한 점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동설의 실제 공급자는 풍국이 아닌 제3자로 보이고, 풍국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풍국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그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해당하고,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되었다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았음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법원을 기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혐의없음 처분은 원고가 누군가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풍국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풍국과의 거래에 앞서 약 4년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해 오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동설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및 고철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②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1. 3. 7. 풍국과 최초 거래를 하기 전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풍국의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와 다른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풍국이 자료상 업체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채 풍국과의 거래를 계속한 점, ③ 사무실과 사업시설조차 변변하지 못한 신생 업체인 풍국이 과다한 물량을 공급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풍국이 자료상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통운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풍국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동설의 실제 운반자는 원고 또는 풍국이 아닌 제3자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동설의 실제 공급자가 풍국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박춘기(재판장) 권민오 장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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