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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12 2018가합10653
이사선임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법인은 중등보통교육과 고등보통교육 및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1970. 10. 14.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7. 2. 15.부터 피고 법인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0. 9. 2. 사망한 C의 배우자이다.

나. 피고 법인의 이사회 결의 1)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0. 9. 2. C가 사망하자 이사 D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그 무렵 D을 이사장으로 선출하였다. 2) 그 후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1. 6. 8. D을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E, F, G을 이사로 선임하였다.

3) D은 2011. 8. 5.경 “2011. 8. 20. 12:00에 학교장 징계위원 선임의 건, 교원 징계위원 선임의 건, 일반직원 징계위원 선임의 건, 일반직원 재심위원 선임의 건, 기타 토의사항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1. 8. 16.경 피고 법인에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4) 피고 법인 이사회는 2011. 8. 20. 이사 E을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하였고, E은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2011. 8. 23.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최된 2011. 9. 5.자 이사회에서 E이 이사장으로 선출되었다.

5) 이후 피고 법인의 2011. 11. 14.자 이사회에서 H이 이사로 선임되어 2011. 12. 6.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2. 8. 13.자 이사회에서 E의 후임 이사장으로 H이 선출되었으며, H이 소집한 2014. 6. 16.자 및 2014. 8. 29.자 이사회에서 I, J, K 등이 이사로 선임되었다. 다. 관련 소송 및 이후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L과 함께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 중 2011. 6. 8.자 이사회 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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