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8나2059992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6. K이 불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 설립 당시 원고 A 및 L 등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이후 사임, 임기만료 등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추가로 이사가 선임되거나 교체되었다.

원고

A은 2015. 6. 1.자 이사회에서 이사로 중임되었고, 원고 B은 같은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다.

각각의 이사회 개최 당시, 피고 재단의 이사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2012. 3. 6. 설립 2013. 2. 28.자 추가이사선임 2015. 6. 1.자 이사회 2015. 12. 29.자 이사회 2016. 2. 24.자 이사회 2016. 5. 9.자 이사회 원고 A 선임 중임 L 선임(이사장) 중임(이사장 사임) 사임 M 선임 사임 F 선임 임기만료 H 선임 중임 I 선임 중임 N 선임 중임 O 선임 중임 P 선임 중임 Q 선임 임기만료 R 선임 중임 G 선임 중임(이사장) S 선임(이사장) 2015. 9. 1. (이사장 사임) 2015. 9. 14. (이사 사임) 원고 B 선임 T 선임(이사장) 2016. 3. 14. (이사장, 이사 각 사임) 비고 재적이사 11명 출석이사 8명 (원고 A, L, H, I, N, O, R, G) 재적이사 9명 출석이사 8명 (원고 A, H, I, N, O, R, G, 원고 B) 재적이사 10명 출석이사 6명 (H, I, N, O, R, G) 재적이사 9명 출석이사 6명 (I, N, O, P, R, G)

나. 원고 A은 2016. 4. 5.경 피고 재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442호로, 피고 재단의 2016. 2. 24.자 이사회에서 한 G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결의 및 N, O, P, R, G를 각 이사로 중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16.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재단이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0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8. 17. 피고 재단의 항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