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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1누300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먼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용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그 성격상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산정함에 있어 위 용지의 조성으로 인한 손실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소정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독점시키지 아니하고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점, 이와 같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인 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여기에서의 택지개발사업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아파트 지구개발사업 등은 포함되나,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은 제외되는 점(법 제5조제1항제1호,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별표 1]제1호, 원고는 원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주택용지가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부과제외토지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주택용지의 조성이 이 사건 사업부지의 편익 또는 가치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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