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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8 2018누720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8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① 이 사건 제1, 2개발사업은 원래 원고의 모친인 B이 2012. 9. 26.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일부 토지에 2개로 나누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위 일부 토지는 서로 맞닿아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B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은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B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와 F은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와 F이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의 면적이 각각 990㎡를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와 F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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