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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07.26 2010구합9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소멸하고, 원고가 신설되어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합병된 대한주택공사를 ‘원고’라 한다)는 2000. 10. 25. 고양시 일산구 풍동, 식사동 일대 토지 834,725㎡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그 후 개발계획승인이 변경되면서 인가된 토지도 약간 변경되었는데, 2008. 2. 14. 최종적으로 승인된 토지는 857,258.1㎡임(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B2, B3 블럭(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의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상에 분양아파트를 신축하고(이하 ‘이 사건 신축’이라 한다), 2008. 3. 31.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5. 9. 이 사건 신축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23,174,964,143원(= 종료시점지가 529,311,894,287원 - 개시시점지가 93,404,429,424원 - 정상지가 상승분 59,700,983,757원 - 개발비용 총액 353,031,516,963원)으로 보아, 피고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개발부담금 2,896,870,518원을 신고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축으로 인한 개발이익금을 97,896,732,365원(= 종료시점지가 538,710,887,643원 - 개시시점지가 90,300,256,225원 - 정상지가 상승분 57,700,101,056원 - 개발비용 총액 292,813,797,997원)으로 보아, 2008. 11. 18. 원고에게 이에 따라 산정한 12,237,091,54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원고는 2009. 2. 1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게 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8. 20.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재결을 하였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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