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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05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원고의 남편이고, D은 피고의 시동생이다.

C과 D은 대부업을 영위하는데 채무자와 전주를 소개하거나 연결해주는 관계였고, C과 E은 지인이며, E과 F는 직장 동료이다.

나. C은 2010. 9.경 D을 통하여 피고에게 F에 대하여 35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소개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F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대여하기를 주저하자, C은 E에게 F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7.경 F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F 소유의 고양시 G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C은 수수료 2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후순위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인 채권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한편 E은 같은 날 F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액면 3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0. 9. 28.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공정증서는 C이 F, E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하였다). 라.

F가 위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3. 2. 18. E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마. C은 E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자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증인인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3. 6. 26.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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