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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307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자로 원고의 남편이고, K은 피고의 시동생이며, D은 피고의 남편이다.

K은 통신회사에 다니면서 차주를 C에게 연결시켜주고 C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등 C과 대부업을 함께 영위하였다.

E은 2009. 12. 9. 및 2010. 4. 30.경 C을 통하여 피고 및 K으로부터 각 돈을 차용한 바 있으며, F는 E이 부장으로 근무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 F는 2010. 9.경 E의 소개로 알게 된 C 및 K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위 F 소유의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돈을 대여하기를 주저하자, C은 E에게 F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7.경 F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담보로 F 소유의 고양시 G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2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한편 E은 같은 날 F와 공동으로 피고에게 액면 35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0. 9. 28.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마. F가 위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피고는 2013. 2. 18. E 소유인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바. C은 E의 거센 항의를 받게 되자 D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증인인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2013. 6. 26. 피고에게 2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3. 7. 1.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사. 그 후 2013. 10. 23. F 소유의 고양시 G 공장용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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