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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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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노2361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용식(기소), 이종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 변호사 허근녕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위촉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원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를 적용할 수 없다.

나.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2. 판단

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로서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위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일명 ‘턴키(Turn-Key)’ 입찰공사]에서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소속 공소외 2 팀장으로부터 턴키입찰공사 설계평가시 공소외 1 회사에 좋은 점수를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받아 오던 중, 2011. 2. 8.경 인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안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 □□□□□□팀 사무실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사의 설계자문위원회 내 건축 및 조경 분과의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 입찰에 참여한 ▽▽▽▽▽ 컨소시엄 및 주식회사 ◇◇◇◇◇◇◇◇ 컨소시엄에서 각각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한 다음 2011. 2. 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1에 있는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회의실에서 ▽▽▽▽▽ 컨소시엄에 참여업체 중 1위에 해당하는 14.80점을 부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16.경 청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대학교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2 팀장으로부터 위 공사 설계평가시 ▽▽▽▽▽ 컨소시엄에 1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한 사례 취지로 현금 5만 원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나.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5. 28.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 의하여 임기가 2010. 1. 1.부터 2011. 12. 31.인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건축 및 조경분야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2. 8.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이하 △△폐수처리시설사업이라고만 한다)의 일괄(대안)입찰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선정되어 △△폐수처리시설사업의 심의에 참가하였는데, 입찰에 참여한 ▽▽▽▽▽ 컨소시엄 및 주식회사 ◇◇◇◇◇◇◇◇ 컨소시엄에서 각각 제출한 설계도서를 심사한 다음 2011. 2. 2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712-1에 있는 김포공항 ‘스카이시티’ 회의실에서 ▽▽▽▽▽ 컨소시엄에 참여업체 중 1위에 해당하는 14.80점을 부여하였다.

3) △△폐수처리시설사업자로 선정된 공소외 1 회사 소속 공소외 2 팀장은 2011. 3. 16.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교 환경조경과 연구실로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소외 1 회사에 대한 평가를 잘해 주어서 고맙다면서 5만 원 권 200장 합계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교부하였다.

4) 한국환경공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만 한다) 중 설계자문위원회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제5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당연직 100인 이내 및 위촉직 2,0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당연직 위원은 공단의 기술직렬 부서장과 기술직렬 팀장, 환경부 소관부서의 과장과 담당사무관 이상이 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각 호 생략

○ 제8조(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설계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자문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19조(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① 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분과위원은 공단 내부 직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⑥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⑦ 제5조에 따른 위촉직 설계자문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과 겸임할 수 없다.

○ 제20조(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 위원선정 및 개최)

① 제19조 제1항의 심의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는 심의 요청된 설계심의 건별로 분과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분과위원회 소위원장과 심의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다. 다. 판단

1) 헌법 제12조 제13조 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2) △△폐수처리시설사업의 심의와 관련하여 공소외 2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피고인이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만 한다)에는 위촉직 설계자문위원이 설계심의분과위원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뿐 설계자문위원으로 따로 위촉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건설기본관리법 제45조 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바, 이렇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을 주1) 살펴보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효율을 위하여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이므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곧바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볼 때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제1항 에서는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 2 제1항 에서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시행령에서 비로소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설계자문위원회에 각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는 중앙위원회가 구성·운영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위원들로만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대하여는 중앙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인 제10조 제3항 부터 제6항 을 준용하도록 하면서도 중앙위원회의 위원만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을 준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분과위원의 과반수를 반드시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21조 제6항 )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이 아니므로 별도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는 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듯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한국환경공단이 위촉직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사건 지침에는 설계자문위원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설계자문위원은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사건 지침에는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표시되어 있다)의 겸직을 금지한 것은 시행령에 위반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지침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분과위원으로 공단 내부직원을 과반수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설계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공단의 직원 중 기술직렬 부서장과 기술직렬 팀장, 환경부 소관부서의 과장과 담당사무관 이상이 되도록 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공단 내부직원들 중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 곧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의 내부 조직이므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시행령에 의하면 설계자문위원회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 곧바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고 볼 법리적·논리적 근거는 없다. 발주청이 업무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로 설계자문위원회가 업무의 효율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와는 별도의 기관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부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가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설계자문위원회의 내부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 있는 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별다른 위촉절차 없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설계심의분과위원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이 사건 지침에 규정된 설계자문위원 및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용어와는 별도로 ‘설계자문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시행령도 건설기술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설계자문위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지침에서만 설계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장에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설계자문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장에서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용어 대신에 ‘설계심의분과위원’ 또는 ‘분과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지침에서 편의상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설계자문위원’으로 호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설계자문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덧붙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이 ‘설계자문위원’과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분과위원회를 ‘중앙위원’이 아닌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하도록 한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의 규정을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준용하지 않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이 사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자문위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실질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지침 제19조에 의하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5조 제6항 에 따른 일괄 입찰·대안입찰의 기본설계 적격심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3조 제4항 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05조 제5항 에 따른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건설업체의 공사수주라고 하는 매우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을 주로 심의하므로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공무원의제 조항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한다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설계자문위원회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이 2001. 1. 16. 법률 제636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되었고, 8년이 경과한 뒤에 건설기술관리법이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면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형법 제129조 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제45조 제2호 가 신설되었는데, 이 공무원의제규정은 설계자문위원회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을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임을 고려하여 본다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도 그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금품수수행위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려면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에 공무원간주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지, 해석을 통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포함시켜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 관련 법규 문언의 의미 해석에 있어서 포섭 가능한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일반적인 예측 범위를 넘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시행령이 건설기술관리법에 공무원간주규정이 신설되기 직전인 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면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바, 이렇게 시행령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한 이상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뿐 따로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없는 피고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2호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아니하여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한국환경공단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함을 전제로 뇌물수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양석(재판장) 유헌종 남양우

주1) 기타 관련 법령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규정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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