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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나99896 판결
[청산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명 담당변호사 최성욱)

피고, 항소인

목동제일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동일 외 1인)

변론종결

2012. 9. 26.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원고별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2011. 8.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소재 재래시장인 ‘목동제일시장’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단체로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0. 1. 10.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26.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05. 10. 4., 원고 5는 2007. 11. 14. 각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 5가 2005. 12. 30. 신탁한 지분은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는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만기인 2006. 5. 2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8. 30.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8. 12. 18.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원고들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마. 목동제일시장 부지인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대 2,333.2㎡ 중, 원고들이 각자 소유한 지분 면적과 2008. 12. 18. 당시 시가는 별지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6. 5. 27.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 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청산을 받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을 청산금액은 별지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 원고별 시가 상당액(원고 1 497,702,860원, 원고 2 253,942,730원, 원고 3 92,548,520원, 원고 4 92,548,520원, 원고 5 253,546,740원)이 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2008. 12. 18.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 1이 자신의 소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현재까지도 별지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 소유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 1은 소외 2 등과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는, 피고로부터 원고 3, 원고 2가 합계 7,000만원, 원고 5가 3,300만원을 이주비로 차용하였으므로, 그 금액을 청산금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 3, 원고 2, 원고 5에게 위 금액을 대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6. 4. 위 대여금 채권을 합자회사 현대컨설팅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채권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가 위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는 원고들 소유 지분에 설정된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근저당권이 말소되기 전에는 원고들의 현금청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위 별지 기재 근저당권 외의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는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구 도정법 제47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평의 원칙상 토지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의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피고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쳐졌으나 원고들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남아있는 경우, 원고들이 청산금을 지급받으려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피고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원고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 1에게 497,702,860원, 원고 2에게 253,942,730원, 원고 3에게 92,548,520원, 원고 4에게 92,548,520원, 원고 5에게 253,546,7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변현철(재판장) 김성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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