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3구합2068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F 소재 재래시장인 ‘G시장’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0. 1. 10.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26.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서울 양천구 F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었는데,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인 2006. 5. 2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그에 따라 2008. 12. 18.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의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대지 및 건물 중 각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05. 10. 4. 또는 2007. 11. 14.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07년 2월경 위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에 위 대지 및 건물 중 원고들의 점유 부분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0. 5.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13. 피고에 대하여 현금청산의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A에게 497,702,860원, 원고 C에게 253,942,730원, 원고 B에게 92,548,520원, 원고 D에게 92,548,52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5. 18.부터 2011.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0가합9734호). 마.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1. 10. 28.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의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신탁등기 이전에 마쳐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었는데, 위 항소심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