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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49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4,109원, 원고 B에게 3,586,301원, 원고 C에게 5,520,547원, 원고 D에게 6,2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J, K 토지 상 I 1, 2차 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순번 소유자(원고) 소유 부동산 순번 소유자(원고) 소유 부동산 1 A 제83동 제203호 5 E 제4동 제105호 2 B 제124동 제410호 6 F 제78동 제508호 3 C 제19동 제302호 7 G 제24동 제402호 4 D 제108동 제503호 8 H 제9동 제105호 2)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던 사람들인데, 원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 나.

종전 소송 경과 1)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건축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들이 조합규약에 따른 현물출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들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새로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원고들은 기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 A, B, D, E, F, G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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