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24,109원, 원고 B에게 3,586,301원, 원고 C에게 5,520,547원, 원고 D에게 6,22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J, K 토지 상 I 1, 2차 아파트 단지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순번 소유자(원고) 소유 부동산 순번 소유자(원고) 소유 부동산 1 A 제83동 제203호 5 E 제4동 제105호 2 B 제124동 제410호 6 F 제78동 제508호 3 C 제19동 제302호 7 G 제24동 제402호 4 D 제108동 제503호 8 H 제9동 제105호 2) 원고들은 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던 사람들인데, 원고들이 소유하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가리킬 때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 번 부동산’이라 한다). 나.
종전 소송 경과 1)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가)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에게 재건축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였는데, 이들이 조합규약에 따른 현물출자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이들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 피고는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새로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위 원고들은 기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위 원고들 중 원고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청산금 지급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항소심에서 '원고 A, B, D, E, F,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