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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1나99896
청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근저당권 설정 내역’ 기재 원고별...

이유

1. 사실관계

가. 피고는 서울 양천구 G 소재 재래시장인 ‘F시장’의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 소유자 65명 전원이 설립한 단체로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2000. 1. 10. 시장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6. 1. 26. 시장정비사업조합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 A, B, C, D은 2005. 10. 4., 원고 E은 2007. 11. 14. 각자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E이 2005. 12. 30. 신탁한 지분은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다.

피고는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새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만기인 2006. 5. 27.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8. 30.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8. 12. 18.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원고들은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마. F시장 부지인 서울 양천구 G 대 2,333.2㎡ 중, 원고들이 각자 소유한 지분 면적과 2008. 12. 18. 당시 시가는 별지 ‘소유 지분 및 시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내지 15호증, 감정인 K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산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6. 5. 27.까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정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호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현금청산을 받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다). 원고들이 지급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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