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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12. 1. 12. 선고 2011나75982 판결
[손해배상(공)] 상고[각공2012상,419]
판시사항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인 항공기소음 노출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하고, 나아가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한 사례

판결요지

대구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소음도 85웨클 이상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다만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이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1989. 1. 1. 이후 대구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30% 감액하고, 나아가 이전에 제기된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의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의 손해액을 50% 감액한 사례.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아)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2.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추가감액 선정자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별지] 추가감액 선정자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위 〈표〉 ‘항소심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표〉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2.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제1항 해당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제1항 해당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의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1항 해당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5%는 위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 중 같은 〈표〉 ‘청구내역’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은 대구비행장 인근인 대구 북구 검단동, 동변동, 복현동 등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 등의 전입시기는 각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와 같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지저동 전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르는데, 1970. 10.경 설치되었다. 대구비행장은 F-4D, F-15K 등의 전투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2.8㎞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2) 대구비행장의 운용 현황

대구비행장은 군용기(전투기, 정찰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에 운항하고 있는데, 비행은 전투기(그 중 주력기종인 F-4D)의 비행훈련이 주된 것이고, 군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비행하고 있으며, 그 중 전투기 소음이 가장 심각한 소음피해 요인이다.

전투기의 비행훈련은 주당 약 4.5일(주중 1일은 비비행일이고, 매월 2, 4주차 토요일에는 휴무를 실시하여 비행이 없다) 정도 이루어지는데, 08:30~21:00 사이에 비행이 실시되고 야간에는 비행이 없다. 1일 평균 운항횟수는 평균 66회 정도인데, 적게는 23회부터 많게는 92회 정도로 매우 불규칙하다.

3) 항공기 운항패턴

항공기소음은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되는데,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훈련계획에 따라 운항패턴이 바뀐다. 대구비행장에서의 비행훈련은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T&G(TOUCH&GO)의 패턴으로 이루어지는데, T&G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비행장의 전투기는 주로 남단에서 북단(검단동 상공)으로 이륙하는데, 2대가 동시에 이륙하거나 몇 초 간격으로 2, 3대가 동시에 이륙하는 훈련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 항공기소음

1)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2) 항공기소음의 규제기준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웨클, 기타 지역: 75웨클)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 구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주2) 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소음·진동규제법 등 관계 법령상 구분 구 항공법 시행규칙상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공항주변 인근 지역 소음피해지역 제1종 95 이상
제2종 90 이상 95 미만
기타 지역 소음피해예상지역 제3종 가지구 85 이상 90 미만
나지구 80 이상 85 미만
다지구 75 이상 80 미만

라. 원고 등의 피해

1) 소음 정도

대구비행장의 항공기로 인한 원고 등의 주거지에서의 소음 정도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소음도란 각 기재와 같다.

2)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는데,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있고,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피고는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1995년경부터 전투기 엔진점검을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실시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대구비행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대구비행장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대구비행장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수인한도(위법성)

1)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2)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전투기의 경우에는 민항기와 달리 비정기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비행이 이루어지므로 주민들이 소음에 노출되어 느끼는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점, 전투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은 최고 소음도가 민항기의 경우보다 높고 금속성 고주파음이라는 특성이 있어 동일한 소음도라고 하더라도 민항기 비행으로 인한 소음보다 주민들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훨씬 클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구비행장 설치 당시에는 주변 토지 대부분이 농지로서 거주하는 주민이 적었으나 도시의 확장에 따라 대구비행장 주변에도 많은 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게 된 점, ② 남북이 분단되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공방위 및 전쟁억지를 위한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대구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③ 피고가 훈련형태를 변경하거나 야간비행을 제한하고 전투기 엔진점검을 방음정비고에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 감소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점, ④ 동일한 소음도에 노출되더라도 배경소음이 낮은 지역의 주민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 비하여 더 높은 불쾌감을 느끼는바, 대구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배경소음이 높아 항공기소음에 따른 수인한도도 높아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고 등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거래가격 등에 반영되어 비행장 설치 이후 이주한 원고 등의 경우 소음피해가 없는 지역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앞서 본 항공기소음 규제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이 적어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경우에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 대구비행장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 위험에의 접근이론에 따른 면책 여부

1) 피고는,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 이후에 위 지역으로 전입한 원고 등은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위 지역으로 전입하였으므로, 위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경 대구비행장 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1988. 7.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 자주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89년경에는 대구비행장 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 중 1989. 1. 1. 이후에 대구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한 원고 등은 대구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할 것이나, 위 원고 등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인정되는 손해액 중 30%를 감액하기로 한다.

2) 피고는 다시, 대구비행장 소음소송에 관한 첫 대법원판결이 2010. 11. 25. 선고됨으로써 대구비행장 주변지역이 소음피해지역임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위 대법원판결이 널리 알려진 2011. 1.경 이후에 대구비행장 소음피해지역에 전입한 자들은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전면 적용하여 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1989. 1. 1. 이후에 전입한 자들보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많이 감경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004년경 피고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수 제기된 사실, 대법원이 2010. 11. 25.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법원 2007다7456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원인으로 법적 쟁송이 제기되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막연히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거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음 등음선(등음선)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9. 1. 이후 전입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감안하기로 하여 위 대법원판결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추가감액 선정자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선정자들(이하 ‘추가감액 선정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1. 1. 1. 이후의 거주기간에 상당한 손해액 중 50%를 감액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 등의 거주지 및 피해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45,000원, 소음도가 95웨클 이상 100웨클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60,000원으로 각 정한다.

나. 피해기간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다. 위험에의 접근 감액

1989. 1. 1. 이후에 자신들의 거주지에 전입한 원고 등의 경우에는 위 손해액의 30%를, 2011. 1. 1. 이후 전입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50%를 각 감액하되, 전입 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원고 등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소음도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 등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 합계’란(다만 추가감액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별지] 추가감액 선정자 손해배상내역표 ‘항소심 인용액 합계’란) 기재와 같다(단위는 ‘원’이고, 천 원 미만은 버림).

따라서 피고는, 추가감액 선정자들을 제외한 원고 등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청구내역’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등별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위 원고 등이 구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1. 9.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감액 선정자들에게 [별지] 추가감액 선정자 손해배상내역표 ‘항소심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항소심 인용내역’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선정자별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2. 1. 1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추가감액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추가감액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추가감액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추가감액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추가감액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추가감액 선정자들을 제외한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별 지] 손해배상내역표: 생략]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진철 이영창

주1) 2009. 6. 9. 법률 제9770호로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규정 내용은 동일하다.

주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법’이라 한다)이 2010. 3. 22. 제정되어 2010. 9. 23.부터 시행되면서 항공기소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9. 20. 국토해양부령 제288호로 제정된 것)에서는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항소음대책법 시행으로 항공법 중 항공기소음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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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8.31.선고 2011가합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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