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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13569 판결
[손해배상(공)][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1]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험의 존재는 인식하였으나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는 방법

[2]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다른 주민들이 제기한 종전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판결 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주민들에 대하여 손해액을 50% 감액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 담당변호사 최인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특히 소음 등의 공해로 인한 법적 쟁송이 제기되거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는 등 피해지역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그 지역에 널리 알려진 이후에 이주하여 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위험에의 접근에 따른 가해자의 면책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7다74560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2004년경 피고를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래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수 제기된 사실, 대법원이 2010. 11. 25. 대구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2007다74560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대법원판결의 내용은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로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이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원인으로 법적 쟁송이 제기되어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임이 보다 구체적이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막연히 사격장 및 비행장 주변 거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진 이후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으로 전입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소음등음선을 알지 못하고 특별히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989. 1. 이후 전입한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높았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이를 감안하기로 하여 위 대법원판결 선고 사실이 널리 알려졌다고 보이는 2011. 1. 1. 이후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1. 1. 1. 이후의 거주기간에 상당한 손해액 중 50%를 감액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험의 접근 감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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