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 지역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대구비행장의 설치 전 또는 그 후인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일자에 대구비행장 인근인 대구 동구 검사동, 도동, 방촌동, 불로동, 신평동, 용계동, 율하동, 입석동, 지저동, 북구 검단동 등에 있는 같은 표 ‘거주지’란 기재 각 주소에 전입하여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대구 동구 지저동 일대에 있는 대구비행장은 1970. 10.경 설치되었고,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2,750m, 폭 45m의 활주로시설 2본을 갖추고 있으며,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이 F-15K 전투기 비행훈련을 하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2) 대구비행장에서는 2013년도에 평일 주간(통상 08:30부터 17:00까지)에는 총 192일 동안 7,808회(1일 평균 40.7회)의 비행이, 평일 야간(통상 19:30부터 21:30까지)에는 총 90일 동안 총 1,643회(1일 평균 18.3회)의 비행이,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총 21일 동안 총 175회(1일 평균 8.3회)의 군용기 비행이 이루어졌다.
다. 대구비행장 인근 지역의 항공기소음 정도 2012. 6. 18.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기간 중 7일간 및 2014. 3. 31., 같은 해
4. 1., 같은 해
5. 7.과 같은 달
8. 동안의 실측자료를 토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6391 손해배상(공) 청구사건의 감정인 A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대구비행장에서의 군용기 비행으로 원고들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는 항공기 소음 영향도(WECPNL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가 1971년에 공포한 Annex 16 Aircraft Noise 중에서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연속 폭로된 소음척도로써 제안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