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외 678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호외 2인)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1. 2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8.부터 2006. 1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대구공군비행장 인근인 대구 북구 검단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검단동은 주거지역과 공장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원고들의 전입일자는 별지 2. ‘전입시기’란의 기재와 같다.
나. 대구공군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⑴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한 대구비행장은 1969년경 설치되었는데, 그 면적은 지저동 전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은 F-4D·F-4E 등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2.8㎞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⑵ 대구비행장의 항공기 비행횟수 및 소음
㈎ 2004. 12. 28.부터 2005. 4. 30.까지 사이에 검단동에서의 주·석간 비행횟수를 조사한 결과 동계기간 1일 평균 비행횟수는 약 64회[주간(07:00~19:00) 58회(전투기 48회 + 민항기 10회) + 석간(19:00~22:00) 5회(전투기 5회 + 민항기 0회)]이고, 춘계기간 1일 평균 비행횟수는 약 73회[주간(07:00~19:00) 68회(전투기 57회 + 민항기 11회) + 석간(19:00~22:00) 3회(전투기 3회 + 민항기 0회)]이다. 비행은 전투기(그 중 주력기종인 팬텀기)의 비행훈련이 주된 것이고, 군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비행한다.
㈏ 위 비행장에서의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8:30 ~ 21:00 사이에 이뤄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야간 및 기상악화시에는 없으며, 석간비행은 주 2~4회 정도 이뤄진다.
㈐ 대구비행장은 군용기(전투기, 정찰기, 수송기 및 헬리콥터)와 민간 항공기가 동시 운용되고 있는데, 전투기가 주된 소음원이다. 전투기소음은 요일별, 계절별 비행상황에 따라 소음도의 편차가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⑶ 항공기 운항패턴
항공기소음은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된다.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운항패턴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전투기운항패턴에는 이륙, 착륙, 통과, 선회 및 T&G(TOUCH&GO)가 있다. 대구비행장에서 T&G는 대부분 비행장 활주로에서 이뤄졌다. 대구비행장의 전투기는 주로 남단에서 북단(검단동 상공)으로 이륙하며, 주 2회 정도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역 이륙하고 있다.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대비행은 하루 10~12회 정도 이뤄진다. 편대비행은 활주로 남단방향으로 접근하여 검단동 상공을 통과하여 북단방향으로 통과하는 경우와, 활주로 남단방향으로 편대비행하며 접근하던 2대의 전투기 중 1대의 전투기는 금호강 상공에서 도동 방향으로 향하고, 나머지 1대의 전투기는 북측방향인 무태동 방향으로 비행한다.
다. 항공기소음
⑴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⑵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 WECPNL , 기타 지역: 80 WECPNL )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 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소음진동규제법령상 구분 | 항공법시행규칙상 구분 | 구역 | 소음영향도(WECPNL) | |
공항주변 인근지역 | 소음피해지역 | 제1종 | 95이상 | |
제2종 | 90이상 95미만 | |||
기타 지역 | 소음피해예상지역 | 제3종 | 가지구 | 85이상 90미만 |
나지구 | 80이상 85미만 | |||
다지구 | 75이상 80미만 |
라. 원고들의 피해
⑴ 소음정도
관련사건 감정인 이동훈의 소음피해감정결과에 의하면, 대구비행장의 항공기로 인한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90~94 WECPNL 과 같다.
⑵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
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고,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다. 피고는 1995.경부터 방음정비고(Hush House)에서 전투기 엔진점검을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1~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비행장이 비행훈련 등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결정된다.
대구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고, 피고가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대구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WECPNL 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밤낮 지속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는 대형공항에 적합한 소음단위인데, 대구비행장은 대형민간공항과 달리 야간비행이 거의 없는데다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비행이 이뤄지는 점,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대구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5 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음도 90~94 WECPNL 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별지 2. 청구기간의 시기란 해당일자부터 종기란 해당일자까지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는, 대학에 재학하는 원고들이 수업기간뿐만 아니라 방학기간에도 대학주변에 거주하므로 방학기간도 위 피해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원고들의 거주지별 위자료 액수는,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월 45,000원으로 정한다.
㈏ 인용개월
원고들이 별지 2. 거주기간 및 피해월수란 기재와 같이 거주지란 기재 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 ‘위험에의 접근’ 감액
피고는,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구비행장이 설치된 1970. 10.경 대구비행장주변이 항공기소음 등에 노출되는 지역임이 널리 알려졌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매향리사격장주변 주민들이 1988. 7.경 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고, 이런 사실이 그 무렵부터 언론에서 빈번히 보도됨에 따라 사격장 및 비행장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늦어도 1989년에는 대구비행장주변이 계속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인 것이 널리 알려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 중 1989. 1. 1. 이후에 대구비행장 주변에 입주한 원고들은 대구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할 것인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30%를 감액한다.
다만 ① 전입사유가 출생인 경우, ②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의 해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3. 2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