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월드 담당변호사 이홍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행정안전부장관
변론종결
2011. 1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 6. 29.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의 별지 1 순번 3. 기재 각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가 2009. 6. 29.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의 별지 1 기재 순번 1. 내지 3.의 각 행위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 , 제14호 , 제1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위원회가 2009. 6. 29.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의 별지 1 순번 1. 및 3. 기재 각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 제1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884. 1. 3.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출생하여 1933. 3. 23.부터 1940. 8. 10.까지 조선일보사 총무국장 겸 부사장을 거쳐 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1935. 11.경부터 1945년까지 잡지 ‘조광’의 저작자, 편집인 겸 발행인, 주식회사 조광사의 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해방 이후 다시 조선일보사를 경영하다가 6·25전쟁 중 납북되어 1955년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인이고, 원고는 망인의 손자, 원고보조참가인 방상훈은 망인의 증손자이다.
나. 망인은 1920년대 말 자신이 운영하던 광산에서 금맥이 발견되어 많은 돈을 번 후 1932년경 그 금광을 처분하여 대학설립 등을 추진하던 중, 1933년경 조선일보사 사장이자 민족지도자 중 1인인 조만식의 권유로 당시 재정곤란을 겪고 있던 조선일보사를 거금을 들여 인수하여 이를 운영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08. 11. 17.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조사를 거쳐 2009. 6. 29. 망인의 별지 1 기재 각 행위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 제14호 , 제1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결정에 관계되는 권한을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부분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조직·운영하거나 적어도 그에 준할 정도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별지 1 순번 1.의 가.항 기재 행위의 경우, 망인이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에 의하여 연설이나 강연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연설 내지 강연 사실만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에게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별지 1 순번 1.의 나.항 기재 행위의 경우, 잡지 ‘조광’은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강요로 친일 색채를 띠었을 뿐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재를 계속하였으므로, 망인이 조광의 발행인 등을 역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에게 적극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별지 1 순번 1.의 다.항 기재 행위의 경우, 망인이 일본제국주의의 탄압과 강요로 임전대책협력회 등에 가입하였을 뿐이지 스스로 위 단체를 조직하거나 운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에게 적극 협력하였는지 밝혀진 바 없다.
2)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부분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수품 제조업체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에 조력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망인이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발기인, 주주 및 감사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와 같이 볼 수 없다.
3)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부분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관련 단체의 간부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망인은 일본제국주의의 강압으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 자발적으로 위 단체에 가입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바 없고,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에게 적극 협력하였는지 밝혀진 바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
망인이 별지 1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각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망인의 전체적인 성향, 인간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은 독립운동가인 만해 한용운, 벽초 홍명희, 백범 김구 등과 지속적으로 교분이 있었고, 도산 안창호, 김동삼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망인이 조선일보 등을 통해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아니한 점, 일제가 중일전쟁 이후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 건설을 위해 전쟁협력을 강요하던 시기에 망인의 위 각 행위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는 강요된 행위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그들의 행위를 반민특별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 따라 좌파인사들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망인을 포함한 우파인사들만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결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의 취지나 문언에 맞게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와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반민특별법 제1조 는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에서 친일반민족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행위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등의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민특별법은 그 주체 내지 행위태양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결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자인 망인이나 그 직계비속인 원고 등이 입는 기본권의 침해(인격권, 재산권)가 적지 아니한 만큼 반민특별법 제2조 각 호 의 친일반민족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방송과 강연
(가) 망인은 1937. 8.경 경성방송국 제2방송에서 ‘극동화인(극동화인)된 지나(지나)의 배일(배일)’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금야는 소외 1(대판: 소외인)씨 시국인식강연방송」 ‘조선일보’ 1937. 8. 21. 석간 22면 |
북지사변 이래 경성방송국에서는 일반의 시국인식을 깊게 하기 위하여 시내의 저명인사를 총동원시켜 시국강연을 계속하여 왔는데, 20일은 시국강연 제6일로 본사 사장인 소외 1(대판: 소외인)씨가 ‘극동화인된 지나의 배일’이라는 제목 아래 지나는 쓸데없는 배일을 일삼아 제국에 도전하여 극동의 평화를 교란시켰고 일본제국은 극동화인이 되는 지나의 배일을 절멸케하여 극동평화를 확립시키려 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할 터이라 한다. |
(나)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에 즈음하여 시국인식의 철저와 총후성원(총후성원)의 강화 등 3대 강령을 내세워 언론계, 교육계, 종교계, 중추원참의 등 사회유력자 60여명을 동원하여 지방의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그 지방의 유력자와 관민 혹은 청년 등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하였는데, 망인은 경기도의 연사로 배정되어(경기도는 연사 4명을 3반으로 나누어 강연단을 구성하였고, 망인은 제2반 소속이었다) 1937. 9. 6.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경기 연천, 양주, 포천, 장단, 파주, 개성, 김포, 강화, 부천에서 ‘지나사변의 원인과 지나에 대한 세계열국의 태세 및 금후 국민의 각오’ 등의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망인의 강연에 대한 당시의 신문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사 사장 소외 1(대판: 소외인)씨 시국재인식강조, 6일 의정부에서 강연」 ‘조선일보’ 1937. 9. 8. 7면 |
이번 제2차 시국순회강연은 지난 6일 아침 9시부터 의정부 양주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는데 양주 군수 원산씨의 강사 소개가 있은 다음 본사 사장 소외 1(대판: 소외인)씨가 등단하여 지나사변의 원인과 지나에 대한 세계열국의 태세와 금후 국민의 각오에 대한 한 시간의 열변이 있었고, 이어 목사 소외 2씨가 등단하여 현하 시국에 대한 재인식을 강조하고 끝을 마쳤는데 청중 약 500여명의 집합으로 대성황을 이루었었다. 오후에는 연천에서 강연이 있기로 되어 한시 반 열차로 출발하였다. |
▶ ‘각지 시국강연회, 총후의 의무를 고조」 ’매일신보‘ 1937. 9. 8. 3면 |
□□ ‘□’는 판독이 어려운 글씨이다. 이하 같다. |
지나의 오만으로 □□의 불확대주의를 마침내 □□□□주의로 도화하고 말았으며, 사사변은 지구적 장기전으로의 □□에 좌함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시국에 대한 재인식을 확립파지하게 하기 위하여 6일 연천□시국대강연이 개최되었다. 연사로서는 조선일보사장 소외 1(대판: 소외인)씨와 기독교목사 소외 2씨가 래련하여 연천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소외 1(대판: 소외인)는 지나사변과 제국의 결의라는 연체로 약 1시간, 소외 2는 시국의 재인식이라는 연제하에 약 1시간 □하의 열변을 토하였는데, □내외에 운집한 청중은 무□천□를 □할 □성황을 정하였는데 청중으로 하여금 많은 감격을 갖게 하였다 한다. |
▶ 「비상시국의 재인식, 총후성원을 고조, 각 지방 강연회 성황」 ‘매일신보’ 1937. 9. 11. 3면 |
파주군에서는 8일 문산공립보통학교 강당에서 조선일보사 사장 소외 1(대판: 소외인)씨는 지나사변과 정부방침이란 제목으로, 조선감리교회목사 소외 2씨는 시국의 재인식이라는 제목으로 시국에 대한 강연을 개최하였다. |
▶ 「소외 1(대판: 소외인)씨 강연, 부천에서 대성황」 ‘매일신보’ 1937. 9. 15. 4면 |
시국인식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부에서 파견한 경기 강연대 제2반인 조선일보사장 소외 1(대판: 소외인)씨와 조선감리교회목사 소외 2씨는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경인 □소사 역전진흥관에서 부천군수 소외 3씨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는데 각 군내 면장, 진흥회장, 구장 기타 천여 명의 청강자가 있어 일□성황을 이루고 오후 4시 반에 폐회하였다 한다. |
▶ 「각지 시국강연」 ‘매일신보’ 1937. 9. 19. |
지나사변은 기후 익익□태가 악화되어 전면적 지나□□방□으로 □□도 일□□□에 지한 사정에 □하여 그 후 시국관계를 일반에게 □지□하기 위하여 본부로부터 파견한 조선일보사장 소외 1(대판: 소외인)씨, 조선감리교목사 소외 2씨의 시국재인식강연회□는 예정과 같이 11일 오후 1시 반부터 강화공□교 대강당에서 □군수를 위시하여 관공□장□□원, 지방유지, 청년□원 천오백여명 참집□에 개최하고 □군수의 개회인사와 강□소개가 있은 다음 양씨이 정□한 (중략) 다대한 감명을 여하고 동오후□□□□하였다. |
(2) 잡지 ‘조광’의 발행과 위 잡지에의 논설 투고
(가) 망인은 1935. 11. 잡지 ‘조광’을 창간하였다. 잡지 ‘조광’은 창간 직후에는 ‘신라멸후 1천년’과 같은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 및 전통을 다루고 순수 문예창작물을 연재하는 등 친일 잡지가 아닌 대중잡지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나 1940. 4.경 조선일보출판부가 개편된 조광사로 발행인이 변경되면서부터 아래와 같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며, 대동아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징병을 권유하는 내용의 논설과 문예물이 잡지의 대부분을 차지해 완전한 친일 잡지로 발행되었다.
▶ 「권두언 : 지나사변삼주년」‘조광’ 제6권 제7호, 1940. 7. 1. 20~21쪽 |
소화 12년 7월 7일 노구교상의 일발총성은 동양영원의 평화를 울리는 효종의 프롤로그였다. (중략) 명치 27~28년의 일청전쟁과 37~38년의 일로전역에서 승전한 그 패기가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늘에 있어서는 만주건국 지나사변으로 인한 신동아질서의 건설로써 아일본은 완전히 동양의 맹주가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강직한 일본정신의 발로일 것이다. |
만세일계의 황통을 이으옵신 세계무비의 깨끗하옵신 역사를 가진 우리 일본황실의 번영이 이처럼 날로 점앙하는 것은 위로 성명하옵신 천황폐하를 모시옵고 아래로 국민이 일치단결 국운의 번영을 꾀한 때문일 것이다. (중략) |
▶ 「사설 : 시정삼십주년을 맞음」‘조광’ 제6권 제10호, 1940. 10. 1. 20~21쪽 |
광고무비의 시국하 광휘 있는 황기이천육백년과 함께 금 10월 1일로써 시정삼십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였다. (중략) 명치 43년 8월 22일 일한 양국은 드디어 양국의 행복과 동양영원의 평화를 위하여 양국 병합의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달 29일부터 이것을 공포실시하였다. (중략) 사내 총독은 조선통치의 대본을 정하여 창업의 토대를 쌓은 위대한 공적을 남겼거니와 이래 만 30년간 현 남총독에 이르기까지 7대 총독을 맞이하였는데, 각각 그 시대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혹은 제도개혁에, 치안확립에 혹은 경제기구와 산업시설에 혹은 교육시설에 주력하는 등 모두 특색 있는 정책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오늘날과 같은 문화조선건설을 결실시켰다. |
(증략) 생각건대 제국은 현하 전고미문의 대역사적 전환기에 당면하고 있다. 동아의 신질서건설은 곧 제국의 백년대계인 동시에 전동아의 백년대계요 또 그 공존공영의 최선택이다. (중략) 난국이요 또 중대시기인 이때에 처하여 2천 3백만의 반도민중은 한결같이 내선일체의 실을 거하여서 황국신민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의의 깊은 시정삼십주년을 맞이하여 각각 자기의 시국인식을 반성하고 시국의 장래를 투찰하여 일층 각오를 굳게 하고 또 일단의 노력을 더하여 그 영예를 선양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
▶ 「권두언 : 일억국민총궐기」‘조광’ 제9권 제9호, 1943. 9. 1. 13쪽 |
(전략) 남태평양의 대소모전, 북장의 전국은 일억국민의 총궐기를 재청하여 마지않는 바 이다. (중략) |
반도청년의 황군에의 편입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원으로 군속으로, 아직껏 펴보지 못한 웅지를 남북으로 떨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양곡 공출에 힘쓰는 농민의 성한, 광물비상증산운동에 주야 정신하는 광산종업원, 기타 산업전사의 결전적 기개에 맞추어 가정생활에서는 저축강화 최저생활감수의 도도한 결전생활보를 보여주고 있다. (중략) |
(나) 망인은 조광사의 사장, 잡지 ‘조광’의 저작자 등을 겸임하면서 잡지 ‘조광’에 아래와 같이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전쟁을 찬양하는 내용의 논설을 연재하였다.
▶ 사장 소외 1(대판: 소외인) 「권두언 : 창간오주년사」 ‘조광’ 제6권 제11호, 1940. 11. 1. 18~19쪽 |
본지는 금 11월로 창간 만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중략) 소화 12년 7월에는 동아신질서건설을 목표로 하던 세기적 대사건 일지분쟁이 발단되었고, 작년 9월에는 독일의 구주 신질서건설사업인 제2차 구주대전쟁이 발발되어 세계신질서건설은 지금 일독이 삼국에 의하여 용감하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중략) |
그런데 이제 5년 전이나 3년 전과 같이 세계의 동향은 애매한 것이 아니고 아주 확연하여 졌습니다. 제국은 독이와 손을 잡고 세계신질서건설에 참획하고 있습니다. 지나에서 사변이 발발한 이래 우리는 시국인식철저화에도 징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국이라고 하는 것은 3년 전과도 다르고 2년 전과도 달라졌습니다. 국민된 자로서 누구나 실로 최후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당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신체제의 확립, 밖으로는 혁신외교정책을 강행하여 하루바삐 동아신질서건설을 완성시켜서 세계의 신질서를 건설하고 한 걸음 나아가서 세계영구평화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모름지기 이 선에 따라 행동하고 생활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의 반려인 본지의 앞으로의 주력이 어디에 있겠는가는 다시 노노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대이상에 따라 문화정책이 세워질 것이요, 새 문화는 종래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지양하고 일로 전체주의적인 방향으로 향하여 달음질치도록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국책과 신문화정책선에 따라 시국을 인식시키고 또한 조선문화향상에 일단의 노력을 더하려 합니다. |
▶ 소외 1(대판: 소외인) 「타도 동양의 원구자」 ‘조광’ 제8권 제2호, 1942. 2. 1. 115~116쪽 |
나는 그동안 마침 시골 농촌에 갔다가 이번 대동아전이 일어난 것을 3일 늦게야 알게 되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했다. 이미 선전포고가 내렸고, 그 서전에 있어 그들이 항상 자랑하던 미국의 태평양함대와 영국 극동함대가 황군의 기습작전 일격 아래에 박멸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그 순간 나는 실로 한없이 감격하는 동시에 통쾌하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었다. |
(중략) 그러므로 나는 이번 전쟁에 있어 황군이 가는 곳 어데고 대적이 있으리요마는 하늘이 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중략) 우리는 자각과 결심을 새로이 하여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굳은 의지를 깨닫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필승을 위하여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몇 가지 조건을 참고삼아 말하겠다. |
첫째 유언비어에 미혹치 말자. 군관당국을 절대로 신뢰하여 설혹 불의의 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착하게 당국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
둘째는 국민개로운동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는 관념을 깊게 하여 정신적 분발을 강조하는 동시에 생산 확충에 일심협력해야 할 것이다. |
셋째 물자절약이다. 물자가 장기전에 중요한 요소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립의 미, 한 오리의 실이라도 우리 생명과 같이 아낄 것이며, 생활은 만난을 무릅쓰고 최저한도로 주리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자기표준을 떠나서 공익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넷째는 저축의 강화이다. 빈자에 일등이란 말도 있거니와 국민 각 개인의 일분의 저금은 전 국가의 힘, 거액의 금액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생활보다도 저금우선주의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줄 믿는다. |
이상 필수조건 몇 가지를 말했지만 특히 반도 민중으로서는 과거의 전쟁에 체험이 없으니만큼 이번 지나사변 등에 있어서는 국민으로의 시련체득각오 모든 결의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어떻든 반도 민중은 이때에 심혈총력을 경주, 물력과 심혈을 총경주하여 국책에 협력하자는 것입니다. |
(3) 임전대책협력회,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
(가) 임전대책협력회(임전대책협력회)는 1941. 8. 27. 삼천리사장인 소외 4(백산청수)의 주최로 당시 조선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의 지도적 인물(망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된 활동목표는「전시체제하에서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에의 실천방책에 관한 건」으로 물질 및 노무공출의 철저강화책, 국민생활의 최저표준화운동방책 등을 마련·시행하는 것이었다.
(나) 망인은 임전대책협력회의 35명의 준비위원 중 1인이었고, 1941. 9. 7. 임전대책협력회에서 벌인 전시채권가두판매의 종로대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전쟁협력을 선전하며 채권을 팔았다.
(다) 망인은 이어 1941. 10.경 조선임전보국단(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겸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조선임전보국단의 강령은 ‘황국신민으로서의 황도정신을 선양하고 사상의 통일을 기함, 전시체제에 기하여 국민생활의 쇄신을 기함, 근로보국의 정신에 기초한 국민개로(국민개로)의 실을 거두기를 기함, 국가우선의 정신에 기초한 국채의 소화(소화), 저축의 여행(려행), 물자의 공출, 생산의 확충에 매진하는 것을 기함, 국방사상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일조유사(일조유사)의 때에 의용방위의 실을 거두기를 기함’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조사대상자와 그 후손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어떠한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특정 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면 족하고,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할 목적으로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조직·운영할 것까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같은 조 제10 , 17 , 19 , 20호 와의 문언상의 차이를 고려하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행위는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이는 문언의 의미상 ‘주도(주도)[주장(주장)이 되어 이끎]’는 ‘협력(협력)[힘을 모아 서로 도움]’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때 주도성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반민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 그 행위의 의도나 횟수, 그 당시 보여 준 다른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제13호 의 ‘적극성’은 주도성과 별개의 독립적 개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 1 순번 1.의 다. 2)항 기재 행위의 경우 망인이 1941. 10.경 조선임전보국단의 발기인 겸 이사로 취임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위 단체가 실제로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또 위 단체 내부에서 망인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별지 1 순번 1.의 가.항 기재 각 행위의 경우 망인이 경성방송국과 경기도 일원에서 시국인식강연을 한 것을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각 행위가 경성방송국의 의뢰와 조선총독부의 파견에 따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이를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각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선일보가 중일전쟁 이후 다수의 친일적 기사를 게재하게 된 것은 당시 필진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사장인 망인이 종국적으로 그와 같은 편집방향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망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 등을 게재하는 한편, 스스로도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이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하고, 임전대책협력회에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당대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전시채권을 가두에서 판매한 행위는 문화기관,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행위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3호 에 해당되는 이상 이 사건 결정 중 위 부분 역시 적법하다.
3)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는 소외 8이 1944. 10. 26. ‘항공결전의 요청에 순응하여 강력한 기업체제하에 확호(확호)한 기술진으로 비행기의 급속제작’을 목적으로 일본 해군성의 지도와 조선총독부 관계당국의 지원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던 조선경비행기제작소와 조선항공공업소를 통합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같은 해 12. 8.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1차로 군수회사로 지정되었다.
(2)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는 1944. 9. 7.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1944. 9. 말경 정식인가를 받아 1944. 10. 26.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설립발기인은 전시금융금고, 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외 8, 앵정충무(앵정충무, 일본 해군 중장), 망인, 소외 9 외 5인이었고(망인은 소외 9와 함께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20만주 중 각 2천주를 인수하였는데, 이는 개인으로서는 사장인 소외 8의 3만4천주 다음으로 많은 것이다), 위 회사의 중역으로는 사장, 상무(3인), 취체역(이사, 3인)와 감사역(감사, 2명)이 있었는데 망인은 감사역이었다. 의용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역은 주주총회, 취체역과 함께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취체역 결원의 경우 그 직무대행권과 같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 제276조 제1항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권( 제235조 제2항 ), 취체역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권( 제265조 ), 취체역과 회사간의 소송에 있어서의 회사대표권( 제277조 ) 등과 같은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감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상황조사권( 제274조 )을 갖는 등 회사 운영의 중요 권한을 가진 감독기관이었다.
(3) 한편,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는 1945. 2.경 전투기를 제작하여 일본 해군에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할 것이 요구되는바, 단순히 군수품 제조업체의 주주였다거나 군수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여기에서 말하는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나, 발기인으로서 출자하여 군수품 제조업체의 설립에 관여한 후 그 업체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선임되어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하였다면 그것이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서 말하는 ‘운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는 일제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항공기를 제작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실제 전투기를 제작하여 일본 해군에 제공한 점, 망인은 위 회사의 설립발기인 중 1인으로서 전체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위 회사의 설립에 관여하였고 그 창립총회에서 위 회사의 감사역으로 선임되었는데, 의용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역은 단순히 회계감사권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업무집행에도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었던 점, 망인이 발기인총회와 창립총회에 직접 참석하였음이 인정되는 반면, 달리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인 조선항공공업 주식회사의 설립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위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4호 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4)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1)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로 접어들면서 1938. 6.경 황국정신, 내선일체의 완성, 전시경제정책 협력 등 전쟁지원을 목적으로 각종 관변기구와 민간단체를 망라하여 관변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하였고, 위 연맹은 ‘거국일치(거국일치)·진충보국(진충보국)·견인지구(견인지구)’의 3개 목표를 내걸었는바, 망인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하부지부인 국민정신총동원경성연맹의 상담역,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산하의 비상시국민생활개선위원회의 위원을 맡았고, 1938년경부터 1939년경까지는 단체인 ‘조선일보사 소외 1(대판: 소외인)’로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발기인 및 평의원을 맡았다.
(2) 조선총독부는 전쟁이 확대되어 가자 1940. 10.경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침략전쟁 수행에 총동원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전시 최대의 관변 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선연맹(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확대 개편하였는데, 이 연맹은 조선총독이 총재에,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부총재에 각 취임하고 조선총독부 내에 지도위원회를 두는 한편 정무총감이 그 위원장이 되어 운동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등 조선총독부가 직접 그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국체본의(국체본의)의 투철로부터 도의조선(도의조선)의 확립을 기도하여 2천5백만 신민의 총력을 결집 연마하여 대동아전쟁 목적의 완수에 매진하고, 더불어 도래하는 징병제도 실시 준비에 유감없이 기한다’라고 운동방침을 천명한 후, 1944년경까지 궁성요배운동 전개, 국어(일어)상용운동 전개, 징병제실시 감사결의선양운동 전개, 국민징용취지철저운동 실시 등 일본제국주의 말기의 식민지 지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망인은 조광사의 사장으로서 위 연맹의 창립 시부터 1944년경까지 위 연맹의 이사를 보좌하고 사무의 집행을 참획(참획)하는 역할을 하는 참사직을 맡았고, 1942년에는 위 연맹의 사무국 선전부 위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망인이 1938년경부터 1944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일본제국주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간부인 발기인, 평의원 및 참사 등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활동한 행위 자체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에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민특별법 제2조 제7 , 8 , 9호 와는 달리, 같은 조 제17호 가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 직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를 추가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망인의 위 행위가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망인이 위 각 단체의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하였음이 증명되어야만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위 단체의 간부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협력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특히 국민총력조선연맹이 조선 총독을 총재로 하는 전시 최대의 동원체계이었음을 감안할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오랜 기간 동안 위 각 단체의 간부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그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위 행위를 반민특별법 제2조 제17호 의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한 인간의 행위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역사적·사회적·문화적 맥락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결정은 기본적으로 망인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지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망인의 개별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결정하여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이를 후세의 교훈으로 삼으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위는 외부적 압력과 내부의 양심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결과물이어서 한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일관된 방향성을 견지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이 별지 1 기재 각 행위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독립운동 지원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반민특별법 제20조 는 조사대상자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에 참여 또는 지원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와 함께 이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 및 사료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인지 여부와 그 행위가 주도적 내지 적극적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발표한 글이나 그가 소속된 단체의 목적이나 활동 등으로 표시된 의도 등 객관적인 행위 그 자체의 외부적 평가에 의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와 더불어 독립운동 지원 등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 행위의 종류와 내역에 비추어 그것이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주도성, 적극성 등을 좌우할 정도의 것이 아닌 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독립운동가인 한용운, 홍명희, 김구 등과 지속적으로 교분이 있었고, 안창호, 김동삼에 대한 장례비를 지원하는 등 항일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조선일보 등을 통해 민족문화의 보존과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적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망인의 친일행적의 주도성, 적극성을 감쇄시킬 정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 및 그들의 행위를 반민특별법에서 정한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의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 따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좌파인사들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망인을 포함한 우파인사들만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이 비례의 원칙,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반민특별법상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의 의미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이를 평가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더욱이 이미 지나간 어떤 행위의 구체적 동기나 그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볼 때, 한 시대를 살았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지도자들이 수행하였던 역할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사 앞에서 그 공과가 분명해지고 그로 인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민족이 위기에 처하여 그 존망이 풍전등화의 위험에 있을 때에는 그 지도자들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가 가진 비전과 처신에 따라 민족공동체의 운명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가 민족공동체의 입장에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시대 역사적 주역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결코 자신은 아무런 흠이 없는 떳떳한 입장에서 남을 정죄하거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성하며 후손들 앞에 국가의 대계를 세우고 내일의 비전을 바르게 세우자는 것이고, 오직 역사의 거울 앞에 우리 민족공동체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로잡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한 개인에 대하여 단지 책임주의의 입장에서 기대가능성이나 비난가능성을 따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의 눈으로 반민족 행태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귀결시킬 것인가를 찾아야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내일의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의식을 상실한 민족공동체로서 구성원 중 누구든지 기회를 엿보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인류의 기본가치를 침해하는 일이나 반민족적 행태를 범하더라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처세술로서 존중된 나머지 사회적 여건이 바뀔 때마다 그 수법을 달리하며 우리 민족공동체가 추구하는 헌법상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주저 없이 감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가 누차 밝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정은 한 인간의 인격에 대한 총체적인 종합적 평가가 아니라 그가 일정 시점에서 취한 특정 행위가 반민족적인 행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진상 규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곧 한 개인의 내면적 동기나 숨겨진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아니요, 오직 외부로 표현된 행태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평가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은 광산에서 번 많은 재물을 아무도 쉽게 나서지 않는 부도직전의 언론사인 조선일보를 살리는 데에 아낌없이 사용하였고, 아울러 비록 만족스러운 단계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여건 가운데 민족적 자긍심을 유지·개발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큼 그 공헌도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족적 지도자로서 그 비중이 큰 만큼 그로 인한 책임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겪은 민족으로서 그 역사를 반성하자는 입장에 설 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망인의 여러 행태는 반민특별법에서 규정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유형에 속함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