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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2010. 8. 6. 선고 2010노701,1390(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과 검사

검사

김범기외 1인

변 호 인

피고인 변호사 민병훈외 5인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28,000,000원에, 피고인 2, 4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피고인 1에 대한 구금일수 전부를 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2,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4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11. 12.자 30,000,000원 뇌물수수의 점은 무죄.

피고인 2, 3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08. 11. 12.자 30,000,000원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림판매대금을 뇌물로 수수하거나 공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액수 불상의 그림판매수익을 뇌물로 수수하거나 공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당심에서 피고인 1에 대한 무죄부분을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당심법원은 피고인 3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701호 항소사건과 제2원심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0노1390호 항소사건의 변론을 병합하였고, 피고인 3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 역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인 1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2, 3으로부터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유상증자 관련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신청문제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다고 하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을 불러 민원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감독원의 기업유상증자에 관한 업무는 국회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관련 규정

① 국회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그 소관으로 한다{구 국회법(2010. 5. 28. 법률 제10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한다. 전문위원은 위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정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국회법 제42조 ).

③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국회법 제58조 ).

④ 전문위원은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의사진행의 보좌, 기타 소속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회사무처법 제9조 ),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진정과 관련하여 입법조사관이 ‘진정요지 및 검토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면 이를 정무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한다(국회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등).

⑤ 수석전문위원은 위원회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국회사무처법 제9조 ).

(다) ◀◀위원회의 소관기관과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한 관련자 진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을 그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다.

② 2008. 4.경부터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2는 피고인 1이 수석전문위원으로 있는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국정감사, 청원·진정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영향력은 크며,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있어 그 의견이 관련 결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진술하였다.

③ 2008. 10. 6.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한 공소외 7은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계획 승인, 재정에 대한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하는데 금융위원회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위원회이므로 ◀◀위원회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국회 개회시 업무보고도 하고 국정감사를 받고 있으며, 2008. 6.경 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바뀐 직후 피고인 1에게 찾아가 업무보고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참조), 이익을 수수한 공무원이 독립하여 결정할 권한을 가진 직무에 한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직무의 성격이나 내용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에게 별다른 편의를 줄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경우라도 이에 포함될 수 있으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5135 판결 참조),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무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공무의 공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이 부분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기업유상증자와 관련된 업무가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령상의 직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국회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의 성질로 볼 때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안, 예산안 검토, 국정감사업무 등을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차관보급인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2급)은 모두 3명으로서 국회의원과 같이 독립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소관업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소관기관에 관한 법률안,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속위원에 제공하고,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전문위원이 의견을 기재한 주1) 검토보고 를 한 후 토론 및 표결절차로 나아가며, 전문위원이 직접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에서도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위원도 소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전문위원의 직무는 소관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로 볼 때 전문위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수석전문위원의 소관기관의 업무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직무는 소관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이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업유상증자 관련 업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뇌물이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8. 11. 4. 그림판매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9 화백의 ‘ □□’이라는 그림을 샀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피고인 3이 청탁의 대가로 위 그림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그림판매수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유상증자를 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정정명령을 계속 받게 되어 유상증자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절박한 상황에 있었다.

②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3은 공소외 10으로부터 피고인 2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피고인 1에게 유상증자신청문제를 부탁해보자고 제의하였다.

③ 그 후 피고인 2는 피고인 3에게 피고인 1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1의 처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한 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3은 2008. 11. 4. 피고인 2와 함께 ●●갤러리에 서 공소외 9 화백의 ‘ □□’이라는 그림을 750만원에 구입한 후, 그날 저녁 피고인 1과 동숭동에서 만나 유상증자신청문제를 말하며 금융감독원에 잘 말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④ 피고인 3은 2008. 11. 6. 그림대금 750만원을 송금한 후, 그 다음날인 2008. 11. 7. 피고인 2와 함께 유상증자신청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국회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이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공소외 2를 전화로 불러 주자 공소외 2와 유상증자신청문제를 상의하였다.

⑤ 그 후 금융감독원은 2008. 11. 20.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조건부로 승인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약 135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피고인 3이 처한 사업상의 상황이나 그림구입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3이 당시의 현안과 무관하게 특별히 그 시기에 굳이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화랑을 찾아가 투자 또는 소장 목적으로 그림을 살 이유가 있었는지는 의문인 점, ② 피고인 1은 피고인 3이 ●●갤러리에서 그림을 산 날인 2008. 11. 4. 피고인 2, 3을 동숭동에서 처음 만났으므로 피고인 2나 피고인 3으로부터 그들이 당일 ●●갤러리에서 그림을 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그림대금이 송금된 다음날인 2008. 11. 7.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상증자신청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담당국장을 불러 피고인 3에게 소개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피고인 2, 3으로부터 유상증자신청문제 관련 청탁을 받고 그림판매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008. 11. 12. 3,000만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2가 2008. 11. 12. 피고인 1의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3,000만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도420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1이 2008. 11. 12. 자신의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5,500만원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2,000만원어치를 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하며 100만원권 수표 30장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위 수표 30장을 하얀색 봉투에 넣어 피고인 1의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또다시 위 수표 30장을 공소외 11에게 부탁하여 현금 3,000만원으로 바꾼 후 쇼핑백에 넣어 그날 바로 피고인 1의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받는 동안 정신이 없어 현금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가 공소외 11이 수표교환사실을 이야기해 주어 기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1에게 돈을 건네주었다는 시기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불과 약 9개월 전으로서 수표 30장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쇼핑백에 넣어 바로 국회로 가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쇼핑백을 건네준다는 것은 결코 일상적이거나 흔히 행하게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피고인 2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직접 돈을 건네준 적은 위 3,000만원 한 번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 교부경위에 관하여 수시로 번복되는 피고인 2의 위 진술은 선뜻 수긍하기가 어렵다.

②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오랫동안 절친한 사이로 지내며 국회밖에서도 자주 만남을 가졌으므로, 설령 유상증자신청문제가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진행 중인 2008. 11. 12.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다른 관공서보다 검색이 더 철저한 국회에 들어가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돈을 건넬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 2 역시 위 일시에 피고인 1에게 교부하게 된 것은 자신의 강의일정 때문이라고만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 2는 1998년까지 국회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것인데 근무한 지 10년 이상이 지난 후임에도 아는 직원을 통해 아무 때나 직원출입문으로 검색을 받지 않고 출입할 수 있다고 사전에 확신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가 힘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당일 오전에 공소외 11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들고 다니기가 어려워 바로 국회로 가 전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국회에서 현금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피고인 1을 국회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에 맞춰 수표교환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2) , 달리 오전에 수표를 교환하여 근무시간에 국회사무실까지 가서 거액의 현금을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심의 현장검증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국회사무실을 찾아가 가지고 간 현금을 교부하기까지의 전후과정에 대한 설명도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항과는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서도 피고인 2가 과연 실제로 행하거나 경험한 일을 진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게 한다.

③ 또한, 피고인 2의 휴대전화착발신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 2가 2008. 11. 12. 11:02경 피고인 1과 통화를 하였고 11:36경 국회를 통화권으로 포함하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주3) 1기지국 을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어 12:45경, 13:03경, 13:05경, 13:06경 같은 기지국을 통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 2가 그 진술과 같이 위 휴대전화 사용시간 무렵에 국회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피고인 2는 전날인 2008. 11. 11. 17:38경부터 21:41경까지 위 기지국을 통해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있고 주4) , 위 휴대폰 사용시간 무렵에는 국회에 들어간 사실이 없어 국회가 아닌 위 기지국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2008. 11. 12. 위 통화시간 무렵에도 국회가 아닌 위 기지국 근처 어딘가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공소외 11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2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 공소외 12는 당시 피고인 2가 직원들 월급을 주어야 한다며 교환을 부탁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2는 스스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볼 때, 그 무렵 피고인 2가 실제로 직원들 월급으로 줄 현금이 필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⑤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자녀 3명 중 첫째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귀국하였고 둘째는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집에 살고 있고 혼자 버는 월수입 300-40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자녀 유학비용을 대기가 빠듯한 상황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1, 2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던 공소외 11도 피고인 2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당시 피고인 2의 경제적 상황과 위 3,000만원의 사용처가 무관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⑥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고위공무원이므로 공소외 13이 세탁한 후 건네준 수표도 믿지 못하여 공소외 11을 통해 교환한 현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나, 정작 피고인 2 자신은 피고인 3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받은 수표 55장 중 23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자신이 배서하여 주식매수를 위한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때, 과연 공소외 13이 세탁하였다는 수표를 믿지 못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⑦ 피고인 2는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인 2009. 8. 13. 다른 사람의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3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같은 날 바로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자 그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1에게 돈을 주고 그림을 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9. 8. 14. 제2회 피의자신문, 2009. 8. 15. 제3, 4회 피의자신문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수표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2009. 8. 16. 조사 때부터는 피고인 1에 대한 내사사건의 참고인으로 진술하며 2009. 8. 18. 참고인진술에서 피고인 1에게 현금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처음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2는 자신의 처에게 구속이 될지 모른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만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러한 피고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추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2는 2008. 8. 13.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변호사법위반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고 수수액도 5,500만원으로 적지 아니하자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이 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을 하기 시작하여 현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2009. 8. 18.까지 5일 동안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해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⑧ 피고인 1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2가 2009. 8. 17. 피고인 1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 “형님 제가 돈 준 것은 맞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위 대화의 시기는 피고인 2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8. 4. 500만원, 2009. 7. 27. 400만원, 2009. 8. 초순경 300만원을 송금하거나 건네 준 이후인데 위 대화에서 말하는 돈이 위와 같이 송금된 돈 등이 아니라 피고인 2가 국회사무실에서 주었다고 하는 3,000만원이라고 단정할 만한 다른 대화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와 같이 믿기 힘든 피고인 2의 진술 등에 기하여 피고인 1이 2008. 11. 12. 국회사무실에서 피고인 2, 3으로부터 3,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로부터의 나머지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2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① 2009. 8. 4.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공소외 14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500만원, ② 2009. 7. 27.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400만원, ③ 2009. 8. 초순경 피고인 2로부터 ●●갤러리 직원인 공소외 15를 통하여 받은 300만원은 모두 피고인 2가 2009. 7. 27.경 ●●갤러리에서 공소외 16 화백의 ‘ ■■’이라는 그림을 구입하고 낸 그림판매대금이므로 피고인 1이 뇌물로 받거나 피고인 2가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위 돈이 그림판매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장폐지를 막아달라든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해달라든가, 공소외 5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증권 사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피고인 1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

(2) 그림판매대금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2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2는 1점에 1,800만원이나 하는 그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는 검찰 조사에서 2009. 7.~8.경 피고인 1로부터 화랑이 내부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잘 유통이 되지 않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많이 도와주고 민원부탁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에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그림을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림을 산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그림을 구입하였다거나 투자 목적으로 그림을 화랑에 보관하여 두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피고인 1에게 위 돈을 줄 무렵 피고인 2는 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1에게 건네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실제로 그림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통하여 공소외 3 법인에 공소외 1 주식회사 감사보고서에 관한 재검토요청을 부탁받은 것과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은, 피고인 1이 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전화를 하여 그와 관련한 부탁을 하였고 보증서발급과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전화를 하여 부탁을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직무와 피고인 1이 속한 ◀◀위원회의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업무관련성, 수석전문위원의 위 기관들에 대한 영향력 등으로 볼 때, 피고인 1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증권으로부터 보증확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증권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직무와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업무와의 관련성 외에 피고인 1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여러 번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점과 금융감독원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증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4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4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

(1)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이 기술신용보증기금 본부장 공소외 7에게 피고인 4의 채무감면과 관련하여 전화를 한 것과 피고인 1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고, ▶▶테크 관련 소송에 힘써달라는 부탁과 ▽▽산업 수주 관련 부탁은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

(나) 판단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되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의 직무와 피고인 1이 속한 ◀◀위원회의 소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5) 공정거래위원회 와의 업무관련성, 수석전문위원의 소관기관에 대한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감면부탁과 공정거래위원회 지도위원으로 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은 피고인 1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1, 4는 ▲▲산업 대표이사인 공소외 17을 통해 2000년경부터 알고 지내게 되었고 달리 특별히 사적인 친분관계가 돈독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 4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감면부탁을 해 준 것이 고맙기도 하고 앞으로도 부탁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매달 얼마를 보내주겠다고 하니 피고인 1이 공소외 18의 계좌를 불러주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150만원씩 4번에 걸쳐 600만원을 송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 4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기재 돈을 피고인 1에게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피고인 1에게 돈 을 준 사실을 인정하며, 위 돈을 줄 당시 피고인 1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탁, 공정거래위원회 지도위원이나 증권선물거래소 사외이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 ▶▶테크 소송 관련 부탁과 ▽▽산업의 수주 관련 부탁 등 여러 가지 부탁을 한 사실이 있었고,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에게 앞으로도 여러 부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어떤 부탁에 대한 대가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고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⑤ 피고인 1은 검찰 조사에서 구두로 접수된 국회민원처리 차원에서 소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전화를 해 준 것이고 나머지 돈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후원금 차원에서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4는 피고인 1의 직무 또는 직무 외의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이에 대한 대가와 장래의 직무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수수한 금품 전액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 뇌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피고인 1은 위 돈 전액을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받았고, 피고인 4는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2008. 9. 8. 그림판매로 인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은 2008. 8.경 기술신용보증기금 본부장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4가 2008. 9. 8. ●●갤러리에서 그림을 샀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7.~8.경 피고인 4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약 25억원에 달하여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말하여 채무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1은 2008. 8.~9.경 기술신용보증기금 본부장 공소외 7에게 피고인 4의 채무감면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하는 전화를 두세번에 걸쳐 한 점, ② 피고인 4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1에게 채무감면을 부탁한 다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 1이 책상 위에 있던 ●●갤러리의 전시회 팸플릿을 주면서 그림이나 하나 사라고 얘기하였고 당시에 자신은 그림을 살 만한 여윳돈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그 후 피고인 4는 2008. 9. 8. ●●갤러리에서 공소외 9 화백의 ‘ ◇◇’라는 그림 1점을 친구인 공소외 19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1,000만원에 구입하였고 ●●갤러리 장부에 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8. 9. 18. 피고인 4의 채무를 6억 8,800만원으로 조건부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4가 위 그림을 산 사실을 피고인 1이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고, 당시 피고인 4의 상황으로 볼 때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그림을 구입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1, 4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기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1과 그의 처 공소외 8은 별도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8이 그림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1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4가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에 송금한 600만원도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피고인 1과 공소외 8 및 공소외 20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기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얻은 이익이나 공소외 20이 사용하는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 1이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3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점이 법리상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이 사기죄가 된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원심이, ①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당시 매출관련 허위기재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3의 기망행위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당시까지 피해자들의 착오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과 기망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직접적인 목적이 인수한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는 데에 있다는 이유로 그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② 피해자들이 각 반기 및 분기 보고서 등이 허위작성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공소외 21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로써 곧바로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자들이 양수한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국회 ◀◀위원회 소관부처인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실현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및 ‘4대강 살리기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괄·조정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 1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운하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2007. 말경부터 2009.경까지 골재채취업체인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공소외 23을 만날 때마다 공소외 23에게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 공소외 23이 운영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사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1은 2008. 3.경 공소외 23에게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를 불러주면서 ‘돈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3은 2008. 3. 17.경 추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20이 사용하는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23으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총괄 지휘·감독을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어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인 1이 공소외 23으로부터 추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29조 소정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한편,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23은 2008. 3. 17.경 피고인 1로부터 별다른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 없이 좋은 곳에 쓸 것이니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받자 그 당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나 대운하사업과 관련한 공사수주에 혹시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나중에 부탁할 생각으로 후배로부터 돈을 빌려 2,0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대운하사업 등은 2008. 2. 25. 취임한 새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서 위 돈을 송금한 2008. 3. 17. 당시에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관할부처가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앞서 본 국회 ◀◀위원회 소속의 피고인 1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피고인 1이 공소외 23에게 대운하사업 등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참여기회 등을 언급하며 도와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고 2009.경부터 국무총리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위 돈을 받을 당시 장래에 담당할 자신의 직무와의 관련성까지 예상하고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공소외 23의 진술에 따르면 공소외 23은 추후에 피고인 1에게 4대강 정비사업이나 대운하사업과 관련한 공사수주를 부탁하고자 한 것인데, 이러한 공사수주 관련 부탁은 피고인 1이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위 사업의 공사발주업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알선수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설령 알선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구성요건이 다른 알선수뢰죄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2, 3, 4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변경 또는 사건병합에 따른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2008. 11. 12.자 뇌물수수 부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파기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 뇌물공여자인 피고인 2, 3에 대하여도 파기사유가 공통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의 규정상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에 대한 부분은 이점에서도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가.2)항, 제2.나.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 피고인 4로부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8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 피고인 2, 3으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4로부터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피고인 2로부터의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징 역형 선택)

피고인 4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 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3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1 : 형법 제57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09. 6. 26. 선고 2007헌바25 결정 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전부가 산입되므로 그 취지를 주문에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2, 4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양형이유

1. 피고인 1

국회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국회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대한 입법, 예산, 감사 등 광범위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민원이라는 명목하에 구체적인 청탁을 받고 4,800만원에 이르는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실제로 청탁받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뇌물을 공여한 자들이 결과적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이 사건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고위공무원인 피고인 1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업관련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여러 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를 피고인 1에게 뇌물로 제공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도 있으므로 이 점과 함께 범행 후의 정황,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일반투자자들이 관여된 유상증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회계보고서를 허위기재함으로써 이를 신뢰한 채권자들 및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고 허위기재 회계보고서를 이용하여 사기행위에까지 나아간 점, 근로자들에게 1억원에 가까운 임금 등을 체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과 함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1에게 다양한 직무 관련 청탁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3,6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점, 당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을 가볍게 할 수 없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나이와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8.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호수 생략)에 있는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3, 2가 피고인 1의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을 방문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국장 공소외 2를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국장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하고, 공소외 2 국장에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11. 12.경 위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의 현금을 가지고 온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 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3은 2008.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호수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 3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1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가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2008. 11. 11.경 피고인 3은 1억 원(1,000만원권 수표 10장)을 마련하여 공소외 10에게 피고인 1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고, 피고인 2는 그 중 3,00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2008. 11. 12.경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민원해결을 청탁하면서 3,000만원을 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2008. 11. 12. 피고인 2로부터 3,0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고, 따라서 피고인 2, 3이 공모하여 2008. 11. 12. 피고인 1에게 3,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해현(재판장) 이상주 변성환

주1) 검토보고서에는 전문위원이 찬성입장과 반대입장을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주2) 공소외 11로부터 수표교환할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수표교환에 있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주3) 통화반경은 2.5킬로미터이다.

주4) 2008. 11. 12. 당일에도 같은 기지국은 아니지만 07:5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기지국을 통해 피고인 3에게 연락한 사실도 있다.

주5) 공정거래위원회도 국회 ◀◀위원회의 소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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