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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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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0. 선고 2009고합232,2009고합259(병합),2009고합290(병합),2009고합34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형진휘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훈외 3인

주문

1. 가.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800만 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 피고인 1로부터 7,800만 원을 추징한다.

라.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마.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3. 17.경 공소외 23으로부터 2,000만 원 뇌물 수수의 점은 무죄.

2. 가. 피고인 2, 4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2, 4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4. 8. 13.경부터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국회 ◀◀위원회는 그 소관부처로 국무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를 두고, 소관기관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을 관할하면서 소관부처나 기관의 법률안 검토,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 국정감사, 청원·진정을 비롯한 민원처리 등 업무를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위원회 소속 위원장 및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위원회에서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 등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하며,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직원의 업무를 총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소속위원회 관련 민원이 있을 경우 이를 해당기관이나 부처에 그 민원취지를 전달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2는 2009. 1.경부터 철구조물 설계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였던(2009. 8. 10. 상장폐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3은 2008. 6. 27.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3가 (지번, 호수 생략)에 있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 4는 2004. 2.경부터 2006. 5.경까지 자동차시트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산업(2007. 4. 4. 부도 발생)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1의 뇌물수수

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1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2 등 지인으로부터 민원에 대한 청탁을 받는 경우 자신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화랑인 ●●갤러리에서 피고인 2나 그 밖의 민원인이 고가의 그림 구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갤러리의 계좌로 그림구입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 민원인을 만나서 해당 민원을 들은 다음, 소관기관에 청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고 그 결과 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추가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8. 9. 18.경 공소외 24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사모사채 134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단기차입을 하였고, 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위해 2008. 9. 19.경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때로부터 2008. 10. 31.경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차례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명령을 받아 유상증자를 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업연도 말에 상장이 폐지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1) 2008. 11. 4.자 뇌물수수

피고인 3은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에게 민원에 대한 청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화랑인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평소에 그림에 관심이 없어 그림을 구입한 경험도 없었고, 그림을 살 만한 여유 돈이 없어 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1. 4.경 ●●갤러리에서 공소외 9의 작품 ‘ □□’을 75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위 ●●갤러리에서 그림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2를 통해 위 피고인 3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4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정정명령을 내린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3은 2008. 11. 6.경 위 ‘ □□’ 그림을 교부받은 후 그림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3으로부터 처인 공소외 8을 통하여 금액 불상의 위 ‘ □□’ 그림의 판매수익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주1) . 주2)

2) 2008. 11. 12.자 뇌물수수

피고인 1은 2008.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호수 생략)에 있는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3, 2가 피고인 1의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을 방문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국장 공소외 2를 피고인 1의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2 국장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황을 설명해 주도록 하고, 공소외 2 국장에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11. 12.경 위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3의 현금을 가지고 온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장폐지 관련 뇌물수수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7. 9. 회계감사법인인 △△법인의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의견거절이 담긴 회계보고서를 공시하였고, 거래소는 이러한 공시에 따라 같은 날 상장폐지사유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공시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상장이 폐지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1은 2009. 7. 말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2, 3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도록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통하여 △△법인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화랑이 공사 중이어서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4.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관리하는 차명 계좌인 공소외 14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공소외 4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1은 2009. 7. 20.경에서 같은 달 26.경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위원회의 소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 청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간부직원 성명불상자에 연락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에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화랑이 공사 중이어서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27.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사용하는 공소외 8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1은 2009. 7. 말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2로부터 ‘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충무로 역사 공사를 위해 ○○증권으로부터 보증확약서를 받을 필요가 있는데, ○○증권 사장의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금융기관인 ○○증권의 사장을 직접 만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증권 사장에게 연락하여 ○○증권 사장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6과 피고인 2를 만나 사정을 들어볼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었다. 그런 후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화랑이 공사 중이어서 상황이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초순경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화랑 ●●갤러리의 직원인 공소외 15를 통해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 4로부터 뇌물수수 등

피고인 4는 2004.경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고, 2006. 5.경 ▲▲산업의 대표이사를 사직하였는데, ▲▲산업은 2007. 4.경 부도가 나게 되었다. 그러자 2007. 5.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피고인 4에 대하여 30억 원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4는 2008. 7.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연대보증한 구상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게 되어 구상금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4는 이러한 구상금 채무에 대하여 자신은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산업의 대표이사일 뿐이었으며,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 ▲▲산업이 부도가 났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구상금 채무 전액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점을 평소 알고 지내던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에게 말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지고 있는 자신의 채무를 감면해주도록 부탁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 1은 2008. 7. 말에서 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호수 생략)에 있는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1을 찾아온 피고인 4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면해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8.경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에게 전화하여 ‘ 피고인 4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감면을 알아봐 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채권담당이사는 이러한 내용을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 전달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에서는 2008. 9. 18.경 피고인 4에 대한 채무를 잔여 채무액 28억 원에서 7억 원 상당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의 채무감면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기술신용기금에 대한 채무감면 청탁을 한 후, 이전에 그림을 사보거나 그림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고 당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림을 살 만한 여유 돈이 없어 대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2008. 9. 8.경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9의 작품 ‘ ◇◇’를 1,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위 그림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처인 공소외 8을 통하여 금액 불상의 위 ‘ ◇◇’ 그림의 판매수익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주3) .

2) 또한,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된 직후인 2008.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4로부터 위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감면을 성사시켜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0.경부터 2009.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고인 4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3의 뇌물공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업연도 말에 상장이 폐지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3은 2008. 10. 3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유가증권신고서 정정명령을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10 등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상증자 실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공소외 10은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2를 피고인 3에게 소개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2, 3은 금융감독원을 소관하고 있는 국회◀◀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에게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를 승인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08. 11. 4.자 뇌물공여

피고인 2는 2008. 11. 4.경 피고인 3과 함께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로 가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공소외 9의 작품 ‘ □□’을 750만 원에 구매하게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2, 3은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피고인 1을 만나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4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정정명령을 내린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3은 2008. 11. 6.경 위 ‘ □□’ 그림을 교부받은 후 공소외 8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그림대금 750만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8을 통하여 금액 불상의 위 ‘ □□’ 그림의 판매수익을 제공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2008. 11. 12.자 뇌물공여

피고인 2, 3은 2008.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본관 (호수 생략)에 있는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2, 3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1이 자신의 사무실로 오게 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받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금융감독원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가 조건부로 승인되었다. 2008. 11. 11.경 피고인 3은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마련하여 공소외 10에게 피고인 1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건네고, 피고인 2는 그 중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2008. 11. 12.경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관련 민원해결을 청탁하면서 3,000만 원을 주어,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2의 뇌물 공여

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장폐지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2는 2009. 8. 초순경 피고인 1에게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여 △△법인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유리하게 작성해 달라고 말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공소외 4 주식회사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2는 2009. 7. 20.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친구인 공소외 26으로부터 ‘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1에게 ‘ ◀◀위원회의 소관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보증서가 나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간부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보증서 발급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4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공소외 5 주식회사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 2는 2009. 7. 말경으로부터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1에게 피고인 2가 고문으로 있던 공소외 5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 1은 2009. 8. 초순경 ○○증권 사장에게 연락하여 ○○증권 사장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인 공소외 6과 피고인 2를 만나 사정을 들어볼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교부하여 주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4의 뇌물공여

피고인 4는 2008. 8.경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위 제1항의 마항 기재와 같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말해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감면해 달라고 말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2008. 9. 18.경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피고인 2에 대한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

가.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기술신용기금에 대한 채무감면 청탁을 한 후, 그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2008. 9. 8.경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9의 작품 ‘ ◇◇’를 1,0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로 위 그림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4는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의 처인 공소외 8을 통하여 금액 불상의 위 ‘ ◇◇’ 그림의 판매수익을 제공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 4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자신에 대한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인 2008. 10.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1에게 위와 같이 채무감면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등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금 3,6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3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3은 2007. 6. 11.경부터 2008. 11.경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공소외 27의 연차수당 676,650원, 세금환급금 241,570원, 미지급비용 5,224,070원, 퇴직금 3,444,630원 등 입금 합계 9,586,92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3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 공소외 27, 28, 29, 30, 31, 32, 33)의 입금 등 합계 78,462,900원 상당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의 가항 및 제2항]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 3에 대하여), 증인 피고인 3의 법정진술( 피고인 1, 2에 대하여), 증인 공소외 11, 10의 각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3, 15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1 내지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2에 대한 제1,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10, 12, 13, 2, 11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1, 2회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2에 대한 제1, 2, 4, 5, 6회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통장사본 및 수표사본 첨부보고, 수표추적결과 보고, KDI 2008 장부 사본, 피의자· 피고인 2· 3 통화내역 분석보고, 국회방문기록 첨부보고, 국회 본관 출입구 확인보고, 농협 국회지점 ATM기 위치 및 개수 확인보고, 피고인 2의 국회 직원출입문 통과 확인보고)

1. 공소외 25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및 자료보완요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명령 및 자료보완요구,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1의 나, 다, 라항 및 제3항]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하여), 증인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2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3에 대한 제2회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6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출력보고), 수사협조( ○○증권 대표이사 공소외 34 확인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기술신용보증기금 평택기술평가센터)

1. 공소외 14 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공소외 8 명의 하나은행 통장 사본,

1. ●●갤러리 ‘ ■■’의 품질보증서

[제1의 마항 및 제4항]

1. 피고인 1, 4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4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1에 대하여), 증인 공소외 15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4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4에 대한 제1, 3, 6, 7회 각 검찰진술조서, 공소외 7, 35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산업 등기부등본 첨부, 압수 장부 2부, 카드결재내역 1부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보고, 공소외 20의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공소외 36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첨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가압류한 피고인 4 소유 부동산등기 첨부보고, 피의자 공소외 20 명의 ☆☆은행 통장 사본 첨부보고, 농협 CCTV 녹화 사진 첨부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송달·확정증명원, 판결( 2007가단69373 ), ▲▲산업(주) 채무관계자 채무감면 검토, 가족관계증명서, 공소외 36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공소외 18 명의 농협 금융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보고

[제5항]

1. 피고인 3의 법정진술

1.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30, 37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소외 28, 27, 37, 32, 33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민원인상담서(금품체불)

1. 금품체불 관련 진정건 내역 송부의 건,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벌금형 병과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 수수한 금액에 대하여만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2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제30조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제36조 (임금 등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2, 4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1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1이 피고인 2, 4로부터 일부 민원 처리를 부탁받은 것은 피고인 1이 개인적 입장에서 기존의 인맥 등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한 사적인 부탁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 2, 4가 공소외 8의 화랑에서 그림을 구매하거나 피고 피고인 1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은 사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 1이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4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판시 일시·장소에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테크 관련 특허소송이 유리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인바, 이는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8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4가 회장으로 있는 자동차시트제조업체인 ▽▽산업과 관련하여 ○○자동차 중역들과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1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1의 직무와 관련이 없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 대법원 2007. 4. 24.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2,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에게 각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게 된 것은 피고인 1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은 실제로 피고인 2, 4로부터 각 판시 기재와 같은 청탁을 받은 후,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공소외 38, 기업공시국장 공소외 2, ○○증권 대표이사 공소외 34,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장 공소외 7 및 울산지점장 공소외 35 등에게 연락하여 위 피고인들의 청탁내용을 전달하고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③ 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이었던 공소외 2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금융감독원은 국회◀◀위원회의 소관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관련 법률 및 국정감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의견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2008. 11. 7.경 피고인 1로부터 수석전문위원 사무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를 무시할 수 없어 피고인 1의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 3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준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 ④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본부장 공소외 7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회◀◀위원회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소관부처로 두고 있어 그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을 뿐 당시까지 피고인 1과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4에 대한 채무 감면을 검토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울산지점장인 공소외 35에게 검토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4는 평소 피고인 1과 수시로 만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무감면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청탁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 1에게 특별히 청탁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피고인 1의 도움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채무감면검토보고서가 작성된 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 및 앞으로도 피고인 1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포괄적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1이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 및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지원 및 검토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록 피고인 1이 ◀◀위원회의 소관부처 및 기관들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 1이 피고인 2, 3, 4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 등을 교부받을 경우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취득한 이익은 그 금액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 1로서도 위 피고인들이 향후 피고인 1의 직무를 이용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1은 개인적인 기존 인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기보다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따라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인 ○○증권과 관련하여 피고인 2, 4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 등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1, 4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가.2)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1은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전제되는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관계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한편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2) 피고인 2의 진술 내용

앞서 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증거 중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 2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바, 그 신빙성을 그 진술 내용과 그 밖의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2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 및 그 금액, 전달 경위, 자금출처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다만, 피고인 2는 당초 공소외 10을 통해 피고인 3으로부터 건네받은 5,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1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그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인정한 이후에도 돈을 교부한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 금원 포장 및 보관 경위, 금원 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그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하다.

① 먼저 피고인 2는 금원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당초 피고인 3으로부터 5,500만 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그 중 2,000만 원으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3이 위 5,500만 원은 고문료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자, 진술을 번복하여 그 중 3,000만원 또는 2,500만 원을 피고인 1의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사는 형식으로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2는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그림을 사는 형식으로 피고인 1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 목적으로 그림을 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1과 공소외 8의 도움을 받아 그림의 작품보증서를 뒤늦게 작성하였다가, 검찰이 그림의 소지 여부, 투자가치 확인 방법, 투자목적 실현 방법 등에 대하여 추궁하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국회 수석전문위원 사무실에서 피고인 1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다음 금원 포장 및 보관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처음에는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하얀색 봉투에 넣어 피고인 1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1이 봉투를 받아서 작은 쇼핑백 같은 것에 넣어 책상 서랍에 넣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지인인 공소외 11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공소외 11로부터 혹시 자신이 현금으로 바꿔준 수표가 문제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비로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을 기억하고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공소외 11을 통해 현금으로 바꿔 이를 하얀색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1에게 교부하였다고 다시 진술하였다.

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의 진술은 진술시점에 따라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서로 그 내용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부분 또한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공소외 10, 피고인 3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 2, 3, 공소외 10이 만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1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 1, 2의 사회적 지위와 평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수사 초기에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 대한 금전교부사실을 곧바로 시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 2가 금원 교부방법과 관련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도 가급적 피고인 1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직접 금전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는 방법을 취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수사기관의 계속적인 추궁에 비로소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2는 초기 진술 이후 공소외 10, 피고인 3과의 대질조사 및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 공소외 11과의 대화 등으로 피고인 1에게 돈을 교부한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된 이후부터는 비교적 일관되게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3) 증뢰자 진술 이외의 증거들

한편, 피고인 2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및 당시의 상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소외 10에게 피고인 2와 공소외 13에게 교부하라면서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주었고, 공소외 10은 이를 공소외 13을 통하여 100만 원권 수표 100장으로 교환하여 그 중 5,5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주었다.

② 당시 공소외 39에서 근무하던 공소외 11은 피고인 2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30장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원인 공소외 12를 시켜 ☆☆은행 당산역 지점 및 농협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바꾸어 1,000만 원씩 묶음으로 쇼핑백에 담아 주었고, 이를 피고인 2가 들고 갔다(이는 계좌 및 수표추적 결과와도 일치한다).

③ 피고인 2는 평소 국회에 출입할 경우 방문등록이 필요한 일반인용 출입문 외에 방문등록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직원출입문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 2의 국회 방문기록이 없는 날에도 피고인 2가 국회 내부에 있는 농협 국회지점을 이용한 적도 있다.

4)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2가 당시 피고인 3으로부터 교부받은 5,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계속하여 추궁을 당하고 있고, 위 금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경우 자신이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회유에 의하여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거짓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 2가 뇌물공여로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어 피고인 1을 모함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실제로 피고인 2는 이 사건에서 뇌물공여죄로 피고인 1과 함께 기소되어 있다), 나아가 공소외 10, 13, 피고인 3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람들이 일체가 되어 없는 사실을 허구로 만들어내어 서로 말을 맞춘 후 피고인 1을 모함하고 있다고까지 의심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중요한 질문에 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대답하겠다”, 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수표나 계좌추적 결과 및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때까지 거짓으로 인적사항과 그 경위를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바, 그 태도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언동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5) 그 밖에도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사회적 지위와 담당업무, 평소의 품행, 서로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의 발단( 공소외 10의 공소외 13에 대한 사기 피해사실 진술과정에서, 공소외 10이 피고인 3에게 피고인 2와 공소외 13을 소개한 사실을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 2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소결론

이상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 피고인 2 및 그 정황과 관련된 피고인 3, 공소외 10, 13, 11의 각 진술 내용은 그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그 진술 사이의 일치성을 인정할 수 있고, 기타 부가적인 정황들, 각 진술에 있어서의 태도·인상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2의 진술 등은 모두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뇌물수수 범행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 1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2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사용하는 계좌 등을 통하여 금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2가 2009. 7. 27.경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16의 작품 ‘ ▷▷▷’을 1,8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그림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2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공소외 16의 작품 ‘ ▷▷▷’을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당초 피고인 2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에게 피고인 3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위 작품을 구매하는 형식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위 3,000만 원이 현금으로 피고인 1에게 교부된 사실이 밝혀지고 나자 다시 자신이 피고인 1에게 공소외 8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부한 금원을 위 작품의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등 위 작품을 매수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편의에 따라 자신이 피고인 1에게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변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는 당시 경제사정에 비추어 고가의 그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림을 구매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인 3은 구매한 그림을 교부받은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 2는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그림대금 중 상당액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교부받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 2는 위 작품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여 화랑에 보관해 두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2가 위 작품을 구매할 당시 투자가치에 대하여 알아본 흔적이 없고, 가격이 올라 다른 사람에게 되팔 경우의 수익 분배에 대하여도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09. 8. 14.경 공소외 8로부터 작품보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위 작품에 대하여 영수증이나 보관증 등 위 작품이 피고인 2가 매수한 것이라는 어떠한 징표도 교부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 작품을 실제로 매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3이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공소외 10에게 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 1억 원이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3이 피고인 2와 공모하여 피고인 1에게 그 중 3,0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소외 10으로부터 공소외 13과 피고인 2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당초 공소외 10이 피고인 2를 피고인 3에게 소개하게 된 것은 피고인 2가 금융감독원을 그 소관기관으로 하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과 친분이 있어 피고인 1을 통해서 위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인 점, ② 피고인 3은 공소외 10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 2를 통하여 피고인 1의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한 후 피고인 1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1에게 자신의 청탁내용을 설명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 3 스스로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차 정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금융감독원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유상증자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 2와 공소외 13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3은 공소외 10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하면서 이를 피고인 2, 공소외 13에게 주어 전달할 데는 전달하고 활동비로도 사용하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이 공소외 10에게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비록 피고인 1에게 교부될 금원의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1억 원 중 일정 부분의 금액이 공소외 10을 통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되고, 피고인 2가 그 중 일부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3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1의 가.1)항, 판시 제1의 마.1)항 및 판시 제1의 마.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8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1과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은 각자 별도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8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그 운영의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판매하는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1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4가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피고인 1이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이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라도 제3자가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이거나 공무원이 그 사람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다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사회통념상 제3자가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수한 경우와 동일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1과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1의 자녀들 및 가족들의 생활비는 전적으로 공소외 8이 ●●갤러리 등에서 얻는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1도 월급 외에 돈이 필요하면 수시로 처인 공소외 8에게 요구하여 돈을 가져다 썼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위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농협 계좌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공소외 20( 공소외 18은 공소외 20의 형부이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20은 1990.경 피고인 1과 알게 된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왔었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 1이 공소외 20 이름으로 직접 입금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여 형부인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위 계좌로 피고인 1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 1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가져다주어 이를 위 계좌에 넣어 관리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외에 공소외 20의 조카인 공소외 40 명의로 별도의 휴대폰을 개설해서 위 공소외 20과의 연락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얻은 이익이나 공소외 20이 사용하는 공소외 18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이를 피고인 1이 수수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1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뇌물수수죄에 관한 양형기준 중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내지 5년이다.

피고인 1은 국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공직생활을 해 왔고, 특히 이 사건 당시에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핵심 금융기관들을 소관하면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청렴하고 처신에 주의를 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을 이용하여 합계 7,8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고, 나아가 자신에게 청탁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처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그림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수수한 뇌물의 액수 및 범행 수법에 있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1이 소관기관 등에 전달한 민원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한 자들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 2의 이 사건 범행은 뇌물공여죄에 관한 양형기준 중 제2유형(3,000만 운 이상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내지 1년 6월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2는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1에게 청탁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1에게 수차례에 걸쳐 뇌물로 공여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이 금융감독원의 유상증자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대한 일반예방적 관점에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 2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2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 3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또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회계목적과는 상관없이 사용하여 근로자들에게 합계 7,8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 3은 종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3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3이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 등을 통하여 시도하였던 영업확장에 실패하여 이로 인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회◀◀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피고인 1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직무 관련 청탁을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공여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고, 뇌물수수의 관행은 이를 엄단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4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4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4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각 그림대금 명목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8. 11. 4.경 서울 종로구 동숭동 소재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2를 통해 피고인 3을 소개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1은 피고인 3으로부터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45억 원을 유상증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 3차례나 정정명령을 하고, 정정명령을 내린 금융감독원 담당자는 만나주지도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1은 2008. 11. 6.경 피고인 3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공소외 8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 명의의 ☆☆은행 계좌 로 그림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2는 2008. 11. 4.경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그림 1점을 구매하게 하고, 피고인 3은 2008. 11. 6.경 공소외 8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 명의의 ☆☆은행 계좌로 그림대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1은 위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4로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감면해줄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 4는 2008. 9. 8.경 위와 같은 청탁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림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4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4는 위 3)항과 같은 경위로, 2009. 9. 8.경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 1점을 구매한 후, 그림대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결제하여, 공무원인 피고인 1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검사의 주장

피고인 3이 피고인의 처 공소외 8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그림을 구입할 당시 위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있을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그림대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고, 피고인 4 또한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로 그 소유의 재산이 전부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평소 그림에 관심이 있거나 그림을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교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림을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지출한 그림대금은 그 전액을 뇌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판단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3, 4는 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그림에 큰 관심이 있다거나 고가의 그림을 구입한 경험도 없었고, 당시 그림을 살 만한 여윳돈이 없어 대금 마련이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1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또는 피고인 1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구매한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설사 피고인 3, 4에게 실제로는 그림에 대한 수요가 없어 그 주관적 가치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인 3, 4는 모두 직접 위 ●●갤러리에 찾아가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 또는 ●●갤러리의 직원인 공소외 15의 안내를 받아 여러 개의 그림을 구경한 후,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스스로 선택하였던 점, ②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매한 그림을 교부받은 후 그림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③ 위 피고인들이 구매한 그림들은 실제로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가의 작품으로서, 다른 화랑에서도 위작가의 작품이 호당 40만 원 내지 50만 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4가 지급한 그림대금은 위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그림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그림을 구매하게 된 주관적인 동기가 피고인 1에게 그에 따른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 3, 4의 그림구매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1이 객관적으로 취득하는 이익은 그림대금 전액이 아니라 그림의 판매로 인한 판매수익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3, 4가 구매한 위 각 그림이 객관적으로도 가치가 없다는 등 피고인 1이 취득한 이익을 그림대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내용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1)항 및 제1의 마.1)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및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 뇌물공여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23으로부터 2008. 3. 17.경 2,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23은 골재채취업체인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 1은 국회 ◀◀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 피고인 1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 소관부처인 국무총리실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실현 차원에서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 및 ‘4대강 살리기 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총괄·조정해오고 있었다. 피고인 1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운하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2007. 말경부터 2009.경까지 공소외 23을 만날 때마다 공소외 23에게 국무총리실이 총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 공소외 23이 운영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라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공사에 참여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1은 2008. 3.경 공소외 23에게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생략)를 불러주면서 ‘돈 좀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공소외 23은 2008. 3. 17.경 추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공소외 20이 사용하는 공소외 18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그 직무에 관하여 공소외 23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소외 23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공소외 23은 골재채취업을 하는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평소 피고인 1과 알고 지내면서 일부 금전 거래도 하여 온 점, 공소외 23은 2008. 3. 17.경 피고인 1로부터 별다른 금액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 없이 좋은 곳에 쓰라는 취지로 돈을 보낼 것을 요구받자, 별다른 의문 없이 후배로부터 돈을 빌려 2,0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액수의 금원을 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평소 피고인 1은 공소외 23에게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대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대운하 사업이 시작되면 공소외 22 주식회사로서도 좋은 일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공소외 23은 위와 같이 돈을 보내면서 앞으로 대운하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1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공소외 23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이 대운하사업과 관련하여 위 대운하사업이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좋은 기회라는 취지 이상으로 어떠한 언질이나 약속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소외 23이 피고인 1에게 돈을 보낼 무렵에는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운하사업이 시작되리라는 예상 내지 기대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나 방향 또는 관할부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실제로 국무총리실에 ‘4대강 살리기 정부지원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2009. 1. 이후로 보인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3이 피고인 1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대운하사업’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 것은 추상적인 가능성의 예측 내지 공소외 23 스스로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 1이 이전에 공소외 23에게 대운하사업과 관련하여 언급한 것도 사회통념상 건네는 덕담 이상의 어떠한 이익의 약속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3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위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3. 17.경 공소외 23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현미(재판장) 송유림 김정헌

주1)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3로부터 지급받은 그림대금 750만 원 자체를 뇌물로 보았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750만 원 자체가 뇌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실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판매수익을 얻은 것을 뇌물로 볼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1과 피고인 3 측에서 충분히 변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여 뇌물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주2) 다만, ●●갤러리 측의 매입매출 누락, 자료 불비 등으로 인하여 현재로서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8이 위 각 그림을 매수함에 있어 지출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또한 위 그림가격에는 화랑이 작가로부터 그림을 매수한 금액 외에 화랑유지비용, 전시회 및 홍보비용, 인건비 등의 비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 1이 실제로 취득한 판매수익의 가액은 이를 특정하여 산정하기 어렵다.

주3)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로부터 지급받은 그림대금 1,000만 원 자체를 뇌물로 보았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1,000만 원 자체가 뇌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실수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판매수익을 얻은 것을 뇌물로 볼 수 있을 뿐인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1과 피고인 4 측에서 충분히 변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여 뇌물의 내용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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