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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9노134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김현옥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 변호사 이형하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는 무죄.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부당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피고인 2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금권선거의 방지 및 조합장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규정의 입법취지,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 및 휴대전화 이용 메시지 전송 회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지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2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 2는 2008. 4. 30. 실시된 서천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축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2는 2008. 4. 21. 15:00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한성리에 있는 ‘ ○○김’ 마당에서, 서천축협 조합원 공소외 1에게 조합원 명부 2부가 들어 있는 봉투를 주면서 “같이 소주나 한잔 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천축협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공소외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그 진술과 관련된 공소외 1의 통장사본을 종합하여 피고인 2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공소외 1에게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① 공소외 1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2008. 4. 21.에는 상피고인 1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살포한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의 내사가 이미 시작된 후였던 점, ② 피고인 2 역시 2008. 4. 18. 상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하던 공소외 15(제1심 판결의 공동 피고인 5)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2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던 공소외 1에게 후에 밝혀질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④ 공소외 1이 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도로와도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지 통행인이 나타날 개연성이 커 조합장 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피고인 2가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장소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1은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 2로부터 받은 돈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렇다면 받은 돈 전부가 아닌 20만 원만을 입금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후 검찰, 원심 법정에서는 근거를 남기려고 입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과 술을 마시려고 준 것을 자신이 써버리면 안될 것 같아 입금하였는데 자신의 수중에 돈이 없어 일단 10만 원은 자신이 쓰고 나머지 20만 원만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다른 용도로 돈을 써버릴 것을 걱정하여 입금하는 사람이 받은 돈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입금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⑥ 공소외 1은 공소외 2, 3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 피고인 2가 소주 한잔 먹으라고 30만 원을 주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공소외 1의 통장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2가 공소외 1에게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3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2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 나. (1).항 기재와 같은 바, 위 2. 나. (2), (3)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현주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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