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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11885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원고는 ○○○”을 “ 원고 1”로, 제7면 제2행의 “신경성인 방광”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변론종결

2010. 5. 1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858,152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3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원고 ○○○”을 “ 원고 1”로, 제7면 제2행의 “신경성인 방광”을 “신경인성 방광”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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