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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누3253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분변의 실금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21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비뇨기과)”로 고친다.

제4쪽 제6행의 “lumber"를 ”lumbar"로, 제7행의 “척수 신경” 및 “척수신경”을 모두 “천수신경”으로 각각 고치고, 제13~15행의 “신경인성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4쪽 제19행의 맨 앞에 “원고는 요추압박골절에 따른 척수신경손상으로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를 추가한다.

제5쪽 제1행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을 삭제하고, 제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5쪽 제6~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의학적 소견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발기부전(발기장애), 요실금은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제5쪽 제15~17행의 “신경인성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제5쪽 제18행과 제6쪽 제7행의 “법원 감정의”를 “제1심 법원 감정의”로 고친다. 제6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분변의 실금 역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제1심 법원 감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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