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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나72078 판결
[대여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사업 등을 행하는 피고로서는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탁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대여금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의 목적과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에 법적 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상계권행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자신의 권리인 상계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디스건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양춘식)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정호길)

변론종결

2010.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510,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1.부터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 이르러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신의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보증사업 등을 행하는 피고로서는 아천세양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으로 공탁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고, 향후 그 권리를 행사하여 대여금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도 할 수 있으므로, 그 상계권 행사를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공탁금반환채권의 목적과 취지의 달성을 위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협력하거나 그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반하여 상계권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 등, 상계권의 행사에 이른 구체적 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그 행사에 법적 보호를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 및 상계권행사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자신의 권리인 상계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탁자로서 선관의무 위반 또는 신탁의 이익향수의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의 사해신탁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금회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천세양건설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상계적상을 만든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권행사가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아천세양건설이 부도날 것을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상계적상을 만든 것이라거나 신탁으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포함)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조미옥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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