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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30. 선고 2007가단144900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문용)

피고

피고 1외 3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희외 1인)

변론종결

2009. 9.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101,858,152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원, 원고 4에게 300만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2004. 4.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2004. 4. 27. 16:30경 피고 3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128 노들길 한산아파트 앞 선유도공원 정류장에 정차하면서 앞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위 정류장에 정차해있던 피고 2가 운전하던 피고 4 주식회사 소속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2차량’이라 한다)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나. 원고 1은 이 사건 2차량에 승차해 있었는데, 위 사고 후 등촌1동에 있는 서울성모정형외과의원에서 흉추부염좌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다음날 퇴원하여 다시 수유2동에 있는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으로 3주간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였다.

다. 그 후 원고 1은 2004. 6. 2.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퇴원하여 등촌동에 있는 푸른정형외과의원에서 외상성뇌증후군을 추가로 진단받고 입원하였다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자 2004. 7. 6. 퇴원하여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열린연세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고, 2004. 8. 24.에 퇴원하여 양천구 목동에 있는 동신목동한방병원에 어혈두통으로 입원하였다가 2004. 11. 17. 퇴원하여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강남의림한방병원에 담궐두통, 불면 등으로 입원하였고, 2004. 2. 16. 퇴원한 후 그 다음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동인당한방병원에 외상후성 스트레스 장애, 근막동통증후군으로 입원하였고, 그 동안에도 서울대학교 신경외과와 신경정신과, 신경과, 비뇨기과에서 만성외상후두통, 적응장애, 뇌진탕 후 증후군, 발기불능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기도 했다.

라. 원고 정세형이 이와 같이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치료를 받으며 가불금을 청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 이 사건 1, 2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공제조합’이라 한다)는 원고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5나62787호 , 상고심 대법원 2006다50239호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버스공제조합의 원고 1에 대한 채무는 버스공제조합이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1,510,92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1이 상소하였으나 2006.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후 입원치료를 받으며 발생한 진료비는 이 사건 1차량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버스공제조합과 피고 1, 피고 3 주식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131171호 (항소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나1052호 , 상고심 대법원 2007다68930호 )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1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1은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보조참가하여 상고하였으나 2007. 12. 28. 대법원이 원고 1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버스공제조합은 원고 1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합18539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카확26호 (항고심 서울고등법원 2007라919호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07. 4.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 1이 버스공제조합에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3,277,850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 1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법원은 2007. 7. 12. 위 항고를 기각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자.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누이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배뇨 후 잔뇨감, 요실금 등 신경인성 방광의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에 이르는바, 피고들은 각자 이로 인한 일실이익과 향후치료비 상당의 적극적·소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였고, 원고 1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은 이 사건 1, 2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인 버스공제조합이 원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인정된 1,510,920원에 한한다. 그런데 버스공제조합은 원고 1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3,277,850원의 채권을 포함하여 400여만원의 소송비용 상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 1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는 없다.

3. 판단

가. 원고 1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버스공제조합은 피고 3 주식회사, 피고 4 주식회사와의 공제계약에 의해 피고들이 이 사건 1, 2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 1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고, 버스공제조합이 원고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그 실질은 피고들 모두를 대표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과 버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양 당사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소송 당사자와 전 소송의 당사자가 형식적으로는 다르나 실질은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1은 전 소송의 결과와 달리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 1에게 전 소송에서 버스공제조합이 자인하여 인정된 1,510,920원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⑵ 그러나 한편, 피고들 각자와 버스공제조합이 부담하는 원고 1에 대한 채무는 연대채무이고, 연대채무자 중 상계할 채권이 있는 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들과 버스공제조합과의 관계에서는 버스공제조합이 최종적인 책임부담자라 할 것이므로, 버스공제조합의 소송비용채권으로 상계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09. 6. 5.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때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른 때로 소급하여 원고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 1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나. 원고 2, 3, 4의 청구에 대한 판단

만약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장애를 갖게 되었다면 원고 1의 부모와 누이동생인 위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1년 8개월 정도 지난 2005. 12. 16. 원고 1은 서울대학교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그 이전인 2004. 9. 역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요역동학검사를 받았으나 진료를 한 의사는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지 못하였고, 2005. 12. 16.에도 방광이나 요도의 외상이 없어 신경계 이상에 의한 배뇨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나 역시 증상이 요역동학검사 소견과는 부합하지 않고 신경성 방광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순천향대학교병원장(비뇨기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성인 방광이라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장애를 가졌다고도 할 수 없고, 기왕의 원고 1과 버스공제조합과의 소송 경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크기와 원고 1이 입은 상해 정도, 위 원고들은 원고 1과 사실상 동등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사자인 원고 1 이외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위자료가 인정될 정도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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