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① 제1심 판결문 제11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아래의 별지 해당 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7행부터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부분(다. 향후치료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향후치료비 : 아래와 같이 그 현가 합계액은 122,952,208원이다{= 신경외과 73,032,244원(= 20,106,427원 42,791,876원 10,133,941원) 비뇨기과 26,551,990원 성형외과 19,373,888원 치과 3,994,086원, 피고 엠지손보가 이미 대신 지급한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신경외과와 비뇨기과의 향후 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27.부터 1년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한다
}.』 ③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신경외과 현가계산표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8면 ‘2)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 부분과 ‘3) 성형외과(반흔성형술) 및 치과’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 : 1년에 1,582,765원[= 약물치료비 569,400원 방광 기능검사비 382,302원 요로조영술비 115,743원 요검사 및 요세균 배양검사비 62,520원 외래접수비 65,200원 도뇨관 교체비 387,600원{= 32,300원(=도뇨관 재료대 4,580원 방광내 도뇨관 삽입료 16,980원 소변주머니 1,790원 ×3개 방광세척비 5,370원 ) × 12개월}]씩 소요되므로 그 현가는 아래와 같이 26,551,990원이다.
3) 성형외과(반흔성형술 치료비 22,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