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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4 2015나63991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 제4면 제14행, 제2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8행 다음】 “원고 A이 서명한 수술동의서(갑 제9호증)에는 전립선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술 외에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개복하 전립선 적출술 등의 대체 수술이 가능하고 약물요법에 의한 치료도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던 점”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 다음】 “원고들은, 원고 A의 경우, 방광이 커서 홀렙 수술을 받을 경우 역행성 사정이 100%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홀렙 수술의 적응증이 되지 못했고, 피고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역행성 사정뿐 아니라 전립성 비대증의 악화, 신경인성 방광, 불안 및 충동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원고 A이 홀렙 수술을 받을 경우 역행성 사정이 100% 발생할 것이 예상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갑 제6, 7호증의 기재나 제1심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감정기록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의 시술상 과실로 인하여 전립성 비대증의 악화, 신경인성 방광, 불안 및 충동장애 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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