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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587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 디자인(이하 ‘원고 디자인’이라 한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C일자 / D일자 / E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상자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종이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내부의 수납공간에 음료, 식품 등의 물품을 포장하여 파손을 방지하고 진열을 간편하게 하는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1에서와 같이 상부가 개구된 상자 본체와, 상자 본체의 내부에 조립되고 약품박스 등의 물품이 안착되는 2개의 타공부가 천공 형성된 트레이로 이루어지며, 상자 본체의 상측에 케이스 덮개가 덮혀져 밀폐될 수 있는 것임. 4. 본원 디자인은, 참고도 2에서와 같이 트레이의 타공부를 3개로도 제작 가능한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포장상자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권자 : 원고 도면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저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참고도

나. 원고의 제품 원고가 원고 디자인을 적용하여 만든 포장용 상자의 실제 모습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제품 피고는 2016년경부터 ‘F’라는 의약품을 아래와 같은 포장용 상자에 넣어 판매하였다. 라.

피고 제품에 적용된 G의 등록디자인 피고 제품 내부의 모습은 아래 다.

항과 같은 G의 등록디자인에 따라 제작된 것이다.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H일자 / I일자 / J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장상자 삽입용 상품 거치대 디자인의 설명

1. 도면 1.1은 사시도, 도면 1.2는 정면도, 도면 1.3은 배면도, 도면 1.4는 좌측면도, 도면 1.5는 우측면도, 도면 1.6은 평면도, 도면 1.7은 저면도, 참고도면 1,1은 사용상태를 나타내는 참고사시도.

2. 재질은 종이 및 합성수지시트임. 3. 본 디자인은 포장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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