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원고는 플라스틱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등록디자인의 권리자이다
(이하, 원고의 등록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이라고 한다)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포장용 용기 3)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합성수지로 된 것임. - 본 디자인물품의 포장용 용기는 각종 음료, 농약, 의약품 등을 포장하는 포 장용 용기로 사용되는 것임 4)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포장용 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5 도면 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도면 기재와 같음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실시디자인 등 1)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용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농약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회사이다. 2) 피고는 2009.경 보조참가인과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농약 포장용 용기를 제조하여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납품하였는바, 그 농약 포장용 용기의 형상과 모양은 별지 피고의 실시디자인 기재와 같다
(이하, 피고가 제조, 납품한 위 용기를 ‘피고의 용기’라고 하고, 피고의 실시디자인을 ‘이 사건 실시디자인’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비용이성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선행디자인의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를 생략한다.
1) 선행디자인 1 (을가 제4호증)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공고일 : H/ I/ J/ K 물품의 명칭 : 액체포장용 병 2) 선행디자인 2 (을가 제10호증) 디자인번호/ 출원일/ 공고일: L/ M/ N 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