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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가합101786
디자인권 침해 중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의 등록 디자인 원고는 아래 등록 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고, 그 형상과 모양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이라 한다). 명칭 및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요거트 제조기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4. 4. 25. / 2014. 11. 19. / 제30-0772695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플라스틱, 합성수지재임,

2. 본 디자인은 요거트 제조기로 안에 뜨거운 물을 붓고 내부 케이스에 요구르트와 우유 또는 요거트 파우더를 넣은 용기를 넣어 중탕시켜 요거트를 만드는 것임,

3. 본 디자인은 상부 뚜껑이 개폐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사면이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임,

4. 참고도 1은 본 디자인의 분해 사시도임,

5. 참고도 2는 평면도 A-A' 선의 사용상태 단면도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 ‘요거트 제조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피고는 주방용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별지 목록 기재 요거트 제조기 이하 '피고 제품'이라 한다

)를 제조판매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피고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 관한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및 피고 제품 등의 폐기를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그 출원 이전에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비교하여 신규성이 없어 그 권리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피고 제품은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한 디자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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