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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12773 판결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가 한 소송은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7.과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합계 196,136,960원, 교육세 합계 58,840,910원, 부가가치세 합계 25,497,820원의 부과처분을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은 과세물품 중 하나로 “지프형 자동차”를 열거하면서도 하위 법령에 “지프형 자동차”의 의미와 범위에 관하여는 어떠한 위임도 하고 있지않을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의 경우에는 “본네트형, 4륜구동, 후레임 구조”라는 국세청 예규를과세지침으로 삼아 여기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프형 자동차”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과세대상을확대한 것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지프형을 포함한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과세물품 등의 세목과 종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은 승용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 지프형 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경우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세청 예규에 지프형 자동차에 관한 과세요건을 위임하고 있지는않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차체형식이 본네트형(세미본네트형 포함)으로서 구동방식이 4륜구동이며 차틀형식이 후레임구조의 승용자동차는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의승용차에 해당한다.”는 예규(소비 46430-2014, 1997. 9. 1.)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예규는 법적 효력이없어 법원이나 납세의무자를 구속할 수도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47 판결참조). 또한 어느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려는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성질 기타 중요성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국세청예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원고는 차량의 외관과 용도 등이 다양화되어 있는현대의 자동차 환경에서 위 국세청 예규에 따른 기존 해석을 답습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어느 물품이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든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문제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사정과 증거들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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