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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3. 16. 선고 2010구합30376 판결
특별소비세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27.과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합계 196,136,960원, 교육세 합계 58,840,910원, 부가가치세 합계 25,497,82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에 있는 다○○ 컨○○사(D○○ C○○ INC.)로부터 9인승 세비 밴(CHEVYVAN,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39대를 수입하고 2006. 3. 28.부터 2007. 12. 20.까지피고에게 39건의 수입신고를 하연서 구 특별소비세(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가 정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4열로 나누어진 좌석에 승차정원이 9명이고 4열의 좌석 2개는 후방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하여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차량 좌우에 앞뒤로 3개씩의 문이 있고 차체의 형상은 본네트형, 구동방식은 4륜 구동방식, 외관형상은H형의 차틀(frame) 구조이며 길이가 5,700mm, 너비가 2,080mm, 높이가 2,350mm, 차량중량이 2,610kg, 총배기량이 5,328cc이다.

다. 피고는 사후심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가 위 관계법령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고 2008. 3. 27.과 같은 해 5. 1.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합계 196,136,960원, 교육세 합계 58,840,910원, 부가가치세 합계 25,497,820원, 가산세 합계 63,236,260원을 각 부과하였다(아래와 같이 감액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8. 6. 2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11.1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여 2010. 4. 29. ‘피고가 2008.3. 27.과 같은 해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가산세 63,236,260원을 가산하지아니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구 특별소비세법동법 시행령에는 지프형 자동차의 개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중 지프형 자동차 부분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므로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

2) 일반적으로 지프형 자동차라 함은 차고가 높고 앞뒤가 짧으며 군용 또는 산악지대나 험로운행용으로 사용되는 2인승 내지 4인승의 소형차량을 의미하므로 차체형식이 본네트형이고구동방식이 4륜구동이며 차틀형식이 후레임 구조인 자동차가 모두 지프형 자동차라고 할 수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자동차와 유사한 9인승 밴형 승용차를 승용자동차로 분류하였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를 지프형 자동차로 분류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지프형 자동차의 개념에 관하여 위 법령등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동법 제1조 제7항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정신, 특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프형 승용자동차의 개념을 구체화․명확화할 수 있으므로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 중 지프형 자동차 부분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중 위 지프형 자동차 부분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 (1) 지프형의 승용자동차라 함은 건전한 소비풍토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소비세법동법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규정의 내용에 따라 독자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입법취지와 분류방식을 달리하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차종분류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나아가 어느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지프형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같은 입법취지와 함께 당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7180 판결, 1995. 4.21. 선고 94누6574 판결 등 참조).

(2)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는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지프형을 포함한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은 승용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 지프형 자동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하는 경우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자동차의크기, 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등에 따라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는 승용자동차는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고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별표 1]은 승용자동차에는 2개 또는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일반형뿐만 아니라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이나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은 다목적형(1996. 12. 9. 개정되기 전에는 짚형이라고 규정하였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법령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지프(Jeep)라 함은 미국 내 아메리칸 모터스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상표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지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그와 유사한 구조의 이른바 지프형의 자동차가 양산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프형 자동차란 자동차의 네 바퀴를 모두 구동할 수 있는 소형 4륜 자동차를 의미하므로 지프형 자동차로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점,주로 승용으로 사용되는 미국 내 아메리칸 모터스사가 제작하는 지프(Jeep)와 유사한 형태와 크기의지프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가 정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여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와별도로 지프형 자동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되는 점,구특별소비세법 시행령(1994. 6. 16. 대통령령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별표 1]은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 자동차도 정원이 8인 이하인 경우에만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1994. 6. 16. 개정으로 승용자동차 중 지프형 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점,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므로 사치성 소비재로서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지 여부는 그때그때의 국가의 경제사정이나 국민의 소득수준, 일반적인 자동차의 가격,기술의 발전,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국민심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점,2008. 2. 29.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프형 자동차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승용자동차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는 단지 생산되는 자동차의 다양화와 고급승용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 등 사실관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이나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을 승용자동차의일종인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1박스형(버스)이나 3박스형(세단형)이 아닌 2박스형(본네트형)으로 되어있고 4륜구동 방식이며 밑 부분을 보호하도록 차체가 높거나 프레임 구조로 되어 비포장도로의 주행에 편리한 차량이라면 승차정원에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지프형 자동차에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는 앞에서 본 일반적인 지프형 자동차의 의미보다 좁은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차체의 형상은 본네트형, 구동방식은 4륜구동 방식, 밑바닥은 후레임 구조이고 여객의 운송을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승용자동차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서 정한 지프형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봄이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가)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로의 대상이 되는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이는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할 뿐이고 과거의 언동을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2002. 6. 24.과 같은 해 7. 20. 2회에 걸쳐 수입한 이 사건 자동차와 유사한 자동차(Chevrolet Conversion Van)를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이 규정한 지프형 자동차가 아니라 정원이 8인 이하인 승용자동차라고 보고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의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종래의 위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시정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구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이 규정한 지프형 자동차로 보고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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